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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수완박법 위헌을 주장한 한동훈 장관의 헌재 판결의 해석

by 자로소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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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위헌을 주장한 한동훈 장관의 헌재 판결의 해석

<한동훈 장관, 사진출처 : 나무위키>

◆ 한동훈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법무부와 검찰) '검수완박'권한쟁의심판 청구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찰정상화법안(검수완박법, 작년 4월과 5월 국회 본의회 통과)이 위헌이라며, 검사의 수사 및 소추권(기소권)을 침해한다며 법안을 무효하고,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했던 한동훈 장관(한장관과 검사 6명), 헌법재판관 출신 강일원 변호사를 통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 것...그 위헌을 묻는 헌재의 판결이 2023년 3월 23일 나왔다. (헌재판결, 헌재 재판관 5:4로 판결)

심지어, 한동훈장관은 이 법안을 무시하며, 검사를 통해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 기소권을 행사해왔다. (즉,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킨 것은 위헌이기에 법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것)

◆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내용의 해석(청구에 대한 기각/각하)

1.  '검찰 정상화 법안의 표결절차에서 '표결권 침해'가 있었다, 하지만, 그 법안 자체는 문제될게 없어 유효하다, 또한 '수사권과 소추권(기소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검사의 청구는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국회가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므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석) 수사권과 소추건을 어느 기관에 둘 것인지는 헌법이 아니라, 애초에 입법사항이기에, 법이 바뀌었다고 검사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할지는 국회가 알아서 정할 일이지, 수사권과 소추건을 직접 행사하지도 않는 법무부장관(행정부) 한동훈이 가타부타 거론(청구)할 자격이 없으며, 검찰은 국회가 정하는 법대로 따르면 된다.)

 

2. 헌법상 영장신청권을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적 권한이라는 주장 역시 영장신청권은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며, 수사권까지 연결짓는 것은 맞지 않는다. 

▶(해석) 검사의 수사권, 소추권은 헌법에 근거가 없으며, 한동훈이 제기한 '헌법에 있는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근거로, 검사들에게 수사권까지 있는데, 이를 침해했다고 하였으나, 헌재는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곧 검사의 수사권, 기소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기 나름이다'

 

◆ 한마디 요약/해석

헌재는 수사권과 소추권을 어느 기관에 둘 것인지는 헌법이 아니라, 애당초 입법사항이며, 법이 바뀌었다고 검사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 

즉, 애초에 검사에게는 수사, 기소권이 없는데 무슨 권한 침해인가를 말하는 것으로, 이런 소송 자체를 제기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

 

이후의 파장

1. 검찰정상화 법안(검수완박법)이 위헌이라며 자행해왔던 시행령을 통한 윤석열정권의 통치가 제동이 걸릴 것. 

이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인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의 수사를 맡았던 검찰은 개정법률에 따라 부패, 경제 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2.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탄력을 받게 될 것

(검찰의 기소권이 고유의 권한이라고 여겨졌으나, 그 권한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헌재가 해석해 준 셈)

3. 검사가 법을 모르고 제멋대로 해석한 책임(한동훈 장관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로 해석할 수도 있음)

 

민주당의 움직임(박홍근 원내대표) :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입법관에 도정하며 법치에 어긋난 무리한 소송강행, 한동훈 장관의 무모한 정치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

심판 자격도 없는 검사를 대표해 법무부가 나선 이 청구에서 행정부(법무부장관)의 특정 부처가 국회의 입법권한마저 좌지우지할 수 잇다는 검찰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한동훈 장관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그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불법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범위를 모조리 되돌린 상태.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조차도 거부권이외에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법위의 시행령이란 반 헌법적 불법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혼란을 자초했기에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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