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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어떤 사람인가?

by 자로소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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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혁방통위원장을 기소, 해임할 것이란 것과, 이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6기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러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자. 

<이동관과 이명박, 사진출처 : 뉴스타파>

이동관은 누구인가?

1957년 서울태생(65세),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미국하버드대학교 니만펠로우 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1985년 동아일보 기자, 정치부장, 논설위원
2007년, 이명박대통령후보의 공보특별보좌역, 대통령인수위원회 대변인, 청와대대변인(2008년2월~2009년 8월), MB정부 홍보수석비서관(2009년 9월~2010년 7월)과 이명박대통령 언론특별보좌관(2011년 1월~2011년 12월), 외교통상부 언론문화협력 특임대사를 지냈고....MB키즈로 불리는 친이계 최측근. 
2022년 5월, 윤석열정부의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되어 활동중..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최고 권력인 대통령의 현직 특보임명은 독립성과 자율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

KBS정연주사장 해임, 오늘날 문제많은 종편탄생, 광우병 보도한 MBC탄압 등의 언론장악 핵심인물로 통한다.  
이명박 대통령 곁에서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언론특보를 지내는 동안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정연주 전 <한국방송>(KBS) 사장 축출, <문화방송>(MBC)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등 방송 장악 논란의 핵심인물이라는 평가.

그 기간에 이뤄진 구본홍·김인규·김재철 등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임명은 이후 이에 맞선 언론인의 대량 해직 사태를 초래한 바 있다.
비록 이동관이 방송 장악을 진두지휘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지만, 해당 기간 이명박대통령 핵심 참모였던 그의 책임이 가벼울 수는 없다는 것이 언론단체와 야당의 판단.
 

이동관의 아들 학폭문제(3월 28일 미디어스 보도)

그의 아들은 2011년(이명박정주시절) 하나고등학교 학폭사건이 제법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 그 화제의 가해학생이다. 
2015년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관련 기록에서 이동관특보의 아들이 학폭가해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서울시의회의 진상규명을 위해 증인, 참고인을 소환한 바, 2011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 아들이 학폭사건을 일으켰으나, 하나고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이후 서울교육청에서 학폭위를 열지않은 교감등을 고발조치하였으나, 검찰은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했고,  가해학생을 전학시켰다는 것이다. (당시 장인홍 서울시의원)
 
장인홍 서울시 의원에 전경원 교사에게 한 질문 : 청와대 고위공직자 자녀라고 하는 학생의 신변보호를 한 공직자라는게 이동관 대변인으로 들었는데 사실인가? 
전경원 하나고 교사의 답변 : 예..지난 정부 청와대 대변인 이동관씨 아들사건은 분명히 교직원회의시간에 두명의 젊은 교사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당시 실정법상으로 학폭위를 열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학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동관씨 부인이 학교에 와서 교무회의 시간에 말했던 교사들 명단을 적어달라는 얘기를 들었다. 정상적인 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시 언론에 공개된 피해학생의 진술내용이다. (이동관 아들은 A로 표기한다)

피해학생의 진술 :

(A는) 작년 3~4월부터 이유없이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고, 선택과목시간에 복싱, 헬스를 배운뒤 연습을 한다며 침대에 눕혀서 밟았다. 친구와 저를 같이 불러서 어떨 때는 나보고 친구를 때리라고 말하고 때리지 않으면 안때린다고 나를 때렸다. 
(A는) 기숙사 복도에서 친구와 oo과 싸움을 하라고 시켰다. 나는 oo과 싸우지 않았는데, A는 '그럼 둘 다 맞아야겠네'라며 이유없이 때렸다. 
(A는) 나와 다른 친구를 부하로 생각하는듯, '나를 즐겁게 해줘라, 친구를 때리고 와라'라고 말도 안되는 행동을 시켜놓고, 하지 않으면 목이나 머리를 잡고 흔드는 폭력을 행했다. 
(A는) 손톱을 내침대에서 깍고, 침대 곳곳에 뿌려놓거나, 시험기간에 깨워주지 않았다며  자기 잘 때까지 잠을 재우지 않았다. 
친구가 A를 피해다니자, 왜 피해다니나며 친구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 A는 휴대폰을 거의 매일 마음대로 빼앗아가 게임 등 오락에 사용했다. 
 

당시 언론 보도 :

경향신문 : 가해학생의 아버지(이동관)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내가 압력을 넣을 위치도 아니었다, 일방의 주장을 그대로 전한 것인데, 학교측이 학폭위를 열지않은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MBC스트레이트(2020년11월) : 가해학생의 아버지가 '무조건 학교폭력처리를 해서 이를테면 징계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이 봐줬다는 식의 논리, 이거는 좀 지나치다(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 2항 및 제 13조  제 2항 :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학교폭력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를 반드시 소집하여야하고, 설령 폭력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등이 '자치위원회를 통한 문제해결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힌다거나 또는 교직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자치위원회의 개최여부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자치위원회 위원장 OOO는 2012년 4월경 ooo에게 학교폭력사안을 보고받고도, 최초 피해학생들이 상담을 신청한 같은 해 3월 이후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에 화해가 되고 있던 상황이고, 아이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담임종결사안 처리하였음. (cf. 정순신 아들의 경우, 학폭위가 열려 징계를 받았으나, 그 징계기록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 경우...이동관 아들은 학폭위조차 열지 않은 셈)
 
설령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합의를 하고, 교장 교감 등을 포함해서 교직원들간의 협의가 있다해도, 열리고 말지를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법률이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당시 하나고 교감이 이 학폭위를 열지 않았던 주범이었고, 그는 이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 
이후, 서울교육청은 이 교감과 하나고 관계잘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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