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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거짓말, 보도횟수 요약 (검언유착 사례모음)

by 자로소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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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악의적인 내용들이 언론들을 통해 보도된 주된 내용들을 요약한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 2021년 10월~2023년 3월 31일까지)

<검언유착으로 보도된 건들 모음>

위에서 보듯 어마어마한 보도가 되어 많이 적시되었으나, 실제 결과를 보면 거짓말이거나,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하는 등 말그대로 검찰이 불러주고, 언론이 받아쓴 전형적인 '검언유착'의 사례입니다. 위의 사례를 한 번 살펴볼까요?

 

429억 약정설

-보도내용 :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배임혐의를 주장한 강력한 근거라면서,  '이재명, 428억'이 들어간 기사가 2022년 11월 1일 중앙일보를 시작으로, 이후 조선일보 단독으로 '이재명 측근 김용, 정진상, 유동규...김만배에 428억 받기로..'라는 제목으로 본격 언론화하면서, 23년 3월 21일까지 무려 2,064건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은 일관되게 천화동인1호가 유동규 것임을 가리키고 있으며, 김만배는 천화동인 1호가 자신 소유라고 밝혀왔음에도 갑자기 등장한 검찰발 428억 약정설'로 이재명 대표가 마치 검은 돈을 받기로 한 것처럼 매도. 

-사실내용 : 정작 이 배임건은 정작 핵심이라던 428억은 사라지고, 기소하였습니다. 

 

대장동 '그분'설

-보도내용 :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김만배씨가 말했다면서 시작된 동아일보의 2021년 10월 9일 보도였습니다.  여기서 ‘그분’이 이 대표란 의혹이 있었다고 기사화됩니다.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 아닌 것을 잘 알지 않느냐'란 취지로 말한 대목이 정영학 녹취록에 있다고 보도한 것이지요. 

-사실내용 : 1325쪽 분량의 ‘정영학 녹취록’에 ‘그분’이 이재명 대표란 언급이 들어있지 않다면서, 녹취록을 가지고 있던 검찰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기에, 고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LEE(이)리스트 의혹 설

-보도내용 : 이재명 대표 측에 전달된 정치자금 액수(대선자금 8억원 수수), 전달시간, 장소 등이 기재된 메모가 있다는 것으로 '이대표를 연상케하는 'LEE리스트'라는 자극적 표현이 언론에 22년 10월 21일, 조선일보의 보도로 부터 시작되어 도배되기 시작합니다.

-사실내용 : 정작 'LEE'의 주인공은 이대표가 아닌, 남욱변호사의 집사인 '이몽주'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 메모 또한 이몽주가 돈을 줄 때마다 써놓은 것이 아닌, 2022년 9월 남욱의 지시로 사후에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또한 공소장에 적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회장의 친분설

-보도내용 : 2023년 1월 31일 동아일보는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회장이 대리조문을 할 정도로 친분이 두텁다는 보도에서 시작합니다. 23년 1월부터 3월까지 230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내용 : 쌍방울그룹 전 비서실장은 법정에서 ‘회사에서 돌던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말그대로 거짓말을 흘린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는 내용입니다. 

 

성남시장집무실 가짜 CCTV설

-보도내용 : 검찰은 유동규의 말을 빌려 정진상 전 실장 재판에서 성남시장실 CCTV가 알고보니 가짜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받아쓴 기사가 23년 3월 29일부터 31일 이틀동안만 105건이나 쏟아졌습니다.

-사실내용 :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 성남시장 집무실 CCTV영상을 보도된 내용들이 제법 있음에도 말그대로 찾다찾다 결국, cCTV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언론화한 케이스입니다. 

 

 

 

언론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 내용을 보면, 검찰이 수사내용을 흘리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며, 입증되지도 않는 거짓내용을 언론에 유출해 이재명대표를 범죄자로 규정케하는 언론도륙을 이 시대에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지난 4월 3일, 이재명 대표는 검찰과 언론을 강력 질타하면서, 관련 기사를 낸 언론을 향해, '검토를 거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정'까지는 사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없는 사실은 보도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사실 광역단체장은 지역신문의 폐간명령이 가능합니다. 언론들도 자성하여 '없는 거짓말, 입증되지 않은 사실들'을 마치 사실인양 기사화하는 것은 지극히 악의적이고, 구태적인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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