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파기환송된 이재명 선거법, 대선후보 탈락하나? 탈락하지 않을 방법

자로소 2025. 5. 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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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된 이재명 선거법, 대선후보 탈락하나? 탈락하지 않을 방법

지난 5월 1일,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상고심을 무시하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함으로써 이재명의 대선행보가 비상이다. 

<이재명과 조희대>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움직이는 속도가 전에 없이 이례적으로 기이할 정도로 빠르다. (6-3-3원칙 :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을 조희대가 주장했는데, 이보다 빠른 속도이다. )

1. 25년 3월 26일, 2심선고(무죄)
2. 25년 3월 27일 검찰 상고

3. 25년 4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주심 : 박영재 대법관), 구성

4. 25년 4월 22일, 4월 24일 2 번의 평의(무려 6~7만 쪽의 기록을 어떻게 9일만에 다보고, 2일만에 평의를 할 수 있는가?)
5. 25년 4월 29일, 5월 1일 15시 선고하겠다고 고지
6. 25년 5월 1일 대법원 파기환송(고등법원에 재판결 환송, 전원합의체 구성후 9일, 2심선고 후 36일만에 파기환송, 조희대가 주장한 '6-3-3원칙'으로 계산해도 6월 26일이 되어야 하는데도 5월 1일 선고함)
7. 25년 5월 2일, 이재명 사건기록, 서울고법 도착, 배당공지 한 시간 만에 기일 지정

8. 25년 5월 15일 14시, 첫공판일 통보

(소환장 송달 절차 완료를 전제로 잡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을 기일로 잡은 것, 이전의 경우 파기환송후 첫 공판기일까지 1.5달 정도 소요된 바 있음-2022년, 대법원 내규도 위반, 대법원 판례를 충실히 따른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한 것)

9. 25년 5월 7일, 민주당 공판기일 연기 요청

법원 5월 15일 첫 공판기일을 6월 18일로 연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조희대 포함 대법관 14명중 심리에 참여한 12명에서 윤석열이 임명한 10명은 '파기환송', 문재인이 임명한 2명은 '파기환송'을 반대했다. 파기환송의 이유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 아니라 대법원은 (1심과 항소심 법리)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를 들었으나, 파기환송을 반대한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과거 기억에 대한 언급을, 구체적 교유 행위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보는 다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충분한 숙고 없이 내려진 판단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한 이유가 훨씬더 합당하다 할 수 있다. 

이재명의 대선출마 방해를 하기위한 법원의 정치 개입 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빠른 일정이다. 이재명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실에 대한 판단을 했고, 2심과 완전 배치된 의견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으로 심리함에 대법원의 법위반 정황도 포착된다. 사법부는 주권자의 시간을 존중했어야 하며, 대법원의 시간을 자제해야 했음에도 이런 위법적, 비상식적, 불공정한 시간표와 법판단을 해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대통령선거를 못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대통령선거를 할 수 있다. 

고등법원에서 재판부가 대선불출마할 수 있는 선고(유죄,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량)를 한다 해도, 이재명은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 있다.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이재명의 재상고 절차 

이재명이 할 수 있는 절차(재상고와 재상고 이유서 제출기간)를 통해서 시간을 늦출 수 있다. (27일)

1. 선고 후 재상고와 재상고 이유서 제출

2심의 유죄선고(5월 15일) → △ 선고 후 7일 이내 재상고 △ 20일 이내 상고이유서 제출
=>  이재명이 늦출 수 있는 시간 27일. (합법적 기준)

2. 변호인단의 전원 사임

5월 7일 전에 서울고법에서 유죄 재선고해야 하는데, 항의표시로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면, 이재명 후보는 한 번은 불출석이 가능하기에 기간은 연기되는 격
5월 15일 첫 공판 기일 잡았으니, 이재명은 출석해야 하나, 1번은 출석 안할 수 있음. 1번을 안하면 재차 출석을 요구하고, 만약 이때 불출석한다면 공판 절차는 이재명 없이 진행가능(변론종결이나 선고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음. => 서울 고법의 유죄 판결=>이재명은 재상고 가능=> 선고까지 한 달 이상 걸림(대선 후)
=> 따라서 불가능!! 다만, 대법원의 파행적 속도가 합법의 범위가 아닐 정도로 어떤 절차도 무시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즉, 법원의 운영규칙을 정하는 곳이 대법원이기에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즉, '사법 쿠테타'이고, '사법농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준법적이고, 관례적 절차를 밟을 거라는 상식적 인식은 그냥 착각일 뿐이다. 
5월 11일 대선후보 등록일이 지난후, 5월 15일 직후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인 20일을 무시하고, 확정판결해 버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400여 억원의 폭탄을 맞아 아사할 것이고, 이재명은 대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며, 민주당 주자는 더이상 존립하기 어려우며,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일이 생긴다. 그렇다면 한덕수의 승리다. 
 

◈ 민주당의 해법(187석을 통한 해결방법)

민주당은 5월 15일 기일지정에 대해 위법적 행위이며, 정치적 행위임으로, 5월 12일까지 이재명 재판을 연기하라고 요청한 상태이다. 만약,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1. 국무위원을 추가 탄핵 : 10명 이하로 만들어 거부권 행사 무력화

김영호 통일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규홍 보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송미령 농림부 장관, 오영주 중소부장관 등은 얼마든지 비상계엄에 참여한 자들을 최소 5명을 추가 탄핵하면 국무회의를 열수 없게 돼,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

2. 5월 15일 1차 공판 직후,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즉각 탄핵 하여 선고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

5월 7일 이후, 탄핵을 준비하고, 5월 14일까지는 탄핵안이 발의되어 법사위 통과후, 본회의에 회부되어 있어야 15일 탄핵할 수 있다. 

3. 조희대 탄핵후, 대법관 10 명 탄핵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재권 판사, 박주영, 송미경)이 선고하지 못하도록 탄핵하고, 대선 기간전 대법으로 넘어갈 경우(확정판결후 재상고기일), 조희대를 비롯한 대법관 10명을 탄핵시킨다.
조희대 이하 대법관들의 불법성을 규명하고, 이런 불법을 자행한 주요 임무 종사자와 조력자까지 색출하고 단죄한다. 법조 카르텔의 준동을 원천 차단할 입법화와 법조 반란 규명과 정치적, 형사적으로 단죄한다. 헌법이 아닌,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14명의 대법관의 수를 30여 명으로 늘려 이런 사법쿠데타를 차단한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열어주는 미국식을 채택한다면,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위상 아래로 들어가 이런 불공정의 판결을 헌법으로 보호할 장치가 마련된다. 
 
그들은 죽기 살기로 윤석열의 쿠데타에 이어, 사법쿠데타를 자행하고 있는 자들이다. 물불 가리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들을 저 자리에 놔둔다면, 반드시 자신들의 권력으로, 절차는 무시하고 직행해온 일련의 행동들을 무력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재명의 이후 재판(다른 재판 포함)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된 경우,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
이재명이 각각의 사건(현재 5건)마다 불소추 특권을 들어 '5년 임기가 끝난 뒤 재판기일을 지정을 신청하면 재판부가 거기에 답할 것이고 (거부할 경우) 그럼 그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나아가 입법을 통해 '불소추 특권은 재판도 해당된다'라는 해석을 법률로 만들 수  있기에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이재명 재판은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무회의 성립요건(헌법 88조)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30인의 국무위원으로 구성. 현재 정부조직법상의 19개부가 존재하고, 국무위원 정원은 총 19명이다. 현재의 국무회의도 ‘대통령·총리 없이 국무위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 ‘대통령·총리와 19명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다만 현원이 14명일 뿐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정부 해석이다. 국무회의 개의와 의결을 위한 정족수(국무회의 규정 6조)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무회의가 21석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그 과반수인 11명만 있어도 개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11명으로 개의했다면, 그 3분의 2가 넘는 8명이 찬성하면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19명-5명 공석(여가부장관-24년 2월 김형숙 여가부 장관사임후 공석, 김용현-24년 비상계엄직후 사임, 이상민-24년 비상계엄직후 사임, 김문수-25년 4월 8일 경선출마위해 사임, 최상목-25년 5월 1일 사임)=14명

<권한대행 순서>

2025.03.27 - [정치] - 이재명 재판 요약(5개 재판, 기소일, 관할 법원, 담당 판사, 판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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