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의혹(울산사건)의 쟁점
1. 경찰이 여당후보를 돕기위해서 당시 야당후보였던 김기현시장의 측근들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는가?
2. 청와대가 이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개입하였는가?(청와대의 선거개입과 수사개입)
주로 '2'의 쟁점에 대해 조명을 많이 받았고,
그 결과..
송철호울산시장, 송병기부시장, 문모행정관, 백원우, 박형철, 한병도, 장환석, 황운하 등 총 13명이 재판에 넘겨짐.
(사실, 사건의 본질은 "1"의 김기현 형제의 판결에 문제가 있는가이지, 그걸 뒤적여 김기현을 떨어트리려했다는 것에 촛점을 맞추는것은 어찌 보면, 주객전도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사건의 본질, '1'의 쟁점은 제대로 분석되지 못하였다.
과연 김기현 시장의 측근비리는 울산검찰은 불기소결정을 내렸는데, 과연 그 결정이 합당한 것인가?
2014년 3월 26일, 울산 남구의 건설업자 김은태씨 사무실에 2명의 남자가 찾아왔고, 그들은 김기현의 친동생인 김삼현씨의 대리인들이었고, 김삼현씨가 작성한 30억 계약서를 그날 작성함.
김삼현이 급한 일이 있다면서 '우리는 가족이나 다름없으니, 나 대신 도장을 찍어오라고 했다고 대리인중 1명(김흥태씨, 세븐앤세븐 대표)이 증언. (계약은 일종의 요식행위, 이면합의로, 나중에 돈받을때 탈이 없게하려는 것. 아파트사업분양 및 관리등을 조건으로 30억원을 받는다는 내용, 즉 아파트사업관리사업권이라고 한 이면계약이지만, 실제는 아파트 시행사업권을 김흥태에게 변경해 주겠다는 대가로 김흥태가 김삼현에게 30억원을 주겠다는 계약이라는 것임)
김흥태씨 말에 의하면, 김기현의 동생 김삼현의 능력을 보고 계약한게 아니라, 당시 울산시장 당선이 유력했던 김기현씨의 힘을 빌려 아파트 사업권을 되찾기위해 돈을 주기로 한 계약이었음. 김흥태씨는 이미 아파트시행사업권을 이미 경쟁업체에 뺏긴 상태였음. 즉, 자신의 것도 아닌 것을 30억원을 준다는 약정서를 맺는다는게 말이 안되는 상황. 즉, 김삼현(김기현)이 도움을 준다해도 사업권이 없던 자신에게는 아무 이득이 없는데 30억원을 준다고 약속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것.
3년후인 2017년 7월, 김삼현(김기현)의 도움을 받지 못한 김흥태씨가 본인이 빼앗긴 아파트사업권의 인허가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서 30억 계약서를 울산지방경찰청에 제출함.
2018년 1월, 울산경찰은 수사에 착수, 계약당사자인 김삼현씨 잠적하면서 수사가 난관에 부딪히다가, 잠적 3달후인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나온뒤 모습을 드러냄. (조사받을 경찰이 아닌, 경찰수사가 신뢰하기 힘들다며 검찰로 출두)
이후, 김삼현씨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음. (구속영장 기각)
뉴스타파는 이때 김삼현이가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자백문서를 울산지방검찰청에 김삼현씨의 변호사가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포착함.
이후 경찰의 의견서에도 '자백문서'를 근거로 계약서는 요식적 계약이었으며, 실질적으로 김삼현/김기현 형제가 김흥태에게 시행권을 빼앗아 주기로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함. 김삼현이 김기현의 영향력을 알고, 김삼현이 30억을 주기로 시인했음을 경찰의 의견서에 반영되어 있었음.
D건설(현재의 시행사)을 압박해서 시행사를 김흥태로 변경해주는 대가로 3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김삼현측 변호사(손xx)의 의견으로, 검찰의 의견과는 굉장히 다른 진술이다. 김삼현은 압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형인 김기현을 통해 할 수 밖에 없기에 김흥태 변호인의 의견서의 내용은 사실상 범행을 자백한 것이다.
이들(김기현형제)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면죄부를 주었고, 부실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것임. 즉, 김삼현과 이 변호인을 상대로 이런 의견서가 작성되었는지 검찰은 추궁했어야 함에도,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건의 본질임인데, 그런 잘못된 수사를 파헤쳤다는것(하명수사)을 문제삼는 행태는 잘못된거(김학의의 범법을 알고, 그를 제대로 수사하기보다는 그를 출국정지시킨 절차를 문제삼는 거랑 유사한 주객전도, 프레임전환, 양비론 사태는 더이상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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