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과 반려동물사체처리, 동물장묘업 등록 절차 및 시설기준, 관련규정
◈ 반려동물등록 및 반려동물 사체 처리 동물등록제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시행, 동물 소유자가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시 과태료 100만 원 이하(변경 시 미신고하면 50만 원 이하)를 부담해야 한다. 주택 또는 준주택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가 등록대상 동물이다. 동물을 등록하게 되면 동물 마이크로칩(체내 이물반응 없는 코팅된 쌀알만 한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의료기기)을 이식해야 하며,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과 소유자가 같이 방문하고,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도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지참해서 등록하면 된다.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방법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로 분류. 1) 동물병원에서 ..
2022.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