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기각, 기각한 재판관은? 기각이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각 헌재 재판관의 입장 이진숙 탄핵선고기일 및 탄핵결론선고기일 : 25년 1월 23일,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탄핵심판 선고 기일결론 : 기각(4: 4로 기각, 6명 이상이 안됨), 직무정지 174일 만에 방통위 복귀 재판관들의 입장1. 인용의견 헌법재판관 :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 인용 이유 : "방통위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그 자체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2. 기각의견 헌법재판관 :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 기각 이유 :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 *****중도적 재판관인 정정미 재판관만 인용, 김형두와 김복형은 기각함으로서,..
2025.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