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 등급변경에 따른 비용부담액1 코로나 '4급'전환, 이제 비용은 개인이? 코로나 감염병4급 전환에 따른 변화 (코로나19, 8월 31일부터 '2급'에서 '4급'전환, 무엇이 달라지는가?)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변경일 1. 현행 2급 → 변경 4급 2. 시행일 : 2023년 8월 31일(목요일) 3. 4급이라면? 독감과 같은 수준 4. 법정감염병 분류체계의 변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기준 변경 : 1급(2019년 12월) → 2급(2022년 4월 25일) → 4급(2023년 8월 31일) ◆ 변경내용 1. 검사와 치료 :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검사와 치료가능 2. 검사비용 부담 : 모두 본인 부담 가. 신속항원검사비용 : 현행 5천 원 정도 →변경 4만 원~5만 원 나. PCR검사 비용 : 현행 2~3만 원 정도 → 변경 10만 원 안팎 다. (예외규정) - 만 60살 이상.. 2023.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