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건과 이재명과의 관계성 총 정리
***현재 수사 진행 :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 김영남) ,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관련 허위고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김성태 회장 등의 배임 횡령, 대북송금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의혹
이를 통해, 한국에서 구속된 친동생, 태국 파타야에 수감 중인 매제 김 모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태국에서 함께 체포된 사촌(?) 형 양선길 쌍방울 현 회장 등이 있으며, 김성태도 횡령 및 배임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2022년 5월 검찰의 압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하고, 7월 말 태국에 입국 도피생활)로 1월 17일 오전 대검 수사관들과 한국에 도착, 검찰행
변호사비 대납의혹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쌍방울 사외이사였던 이남석변호사)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 검찰, 언론에서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쌍방울한테 대신 받은 거 아닌 가하고, 문제삼음.
→한 시민단체가 2021년 10월 이 대표가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상 공표 혐의로 고발하며 검찰의 수사했고,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이대표 불기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편법 발행, 유통 등 횡령 및 배임으로 얻은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적시
→이슈 : 검찰은 제삼자 뇌물죄로 이재명이 아는 자가 뇌물 받은 것이 이재명이 받은 것으로 기소하는 것과 일치하여 이재명이 아는 자가 김성태를 알기 때문에 이재명이 김성태를 안다고 판단하여 제삼자 뇌물죄로 기소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남석은 용산세무서장 사건 무마할 때 윤석열이 소개해준 후배이며 특수부출신 검사이고, 이재명도 아니고, 이재명의 변호사도 아니고, 이재명의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쌍방울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온 것. 변호사비를 대신 받은 것이 아닌, 쌍방울 계열사가 그 변호사(이남석)를 통해 M&A 하는 과정에서 입금한 돈으로 밝혀졌는데 (에스크로 계좌형식), 이재명과의 관계성을 엮는 것은 무리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018~2019년 쌍방울에서 발행한 200억 원 전환사채거래과정에서 관련내용 허의 공시했다는 의혹
*수사방향 : 전 쌍방울 재무총괄책임자 A 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 씨는 전환사채 인수회사가 그룹의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을 공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 (김 전 회장의 관여, 지시여부)
A 씨는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전환사채 매수자금으로 쓰기 위해 30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횡령했으며, B 씨는 나노스 전환사채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 1호 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줄여 김 전 회장 지분으로 변경하는 등 4500억 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
대북송금의혹
2019년을 전후로 이재명 지사의 북한 방문(정치적 입지 강화)을 성사시키기 위해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당시 환율 약 72억 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측에 전달했다는 것. 이 시기에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과 경제협력 사업을 합의한 대가로 북한에 거액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사건 등과 관련해 이미 구속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 같은 혐의를 부인중. 김성태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송명철(아태위원회 부실장)이 북한 방문을 성사시킬 권한이 없음.
→김성태 전 회장의 입장(일관성 결여) :
"당시 (중국) 단둥, 선양에 한국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많이 나가 있었다"며 "회삿돈을 10원도 준 게 아니고 내 개인 돈을 준 거니까 회삿돈 날린 것은 하나도 없다"
경기도 스마트팜과 무관하게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위해 자금을 지원했다.
이재명 대표와는 전화 통화를 한 적도 없다.
(이후 검찰 조사) 이재명 대표의 방북 경비였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재명 대표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
(1차 공소장) 2019년 4월 6일 150만 달러를 마카오에서 소명철에게 전달했다.
(2차 공소장) 2019년 4월 6일 150만 달러를 광저우에서 송명철과 리호남(북 민족경제협력연합회)에게 전달하였다.
(23년 7월 11일 이화영 재판 출석) 2019년 3월 300만 달러를 홍콩에서 전달했다.
***참고 사항 : 쌍방울 그룹에서 근무(2020년~22년)한 검찰 출신 10명의 사외이사
이 외의 쌍방울 사외이사 : 홍경표(윤사모 회장), 이건령(검사, 윤석열 라인, 노무현 수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 인지왜곡현상 : 무언가에 너무 몰입 하면, 무관한 현상들이 그것과 연결되어 보이는 현상
결 론
이 사건들은 처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선거법 재판에서 '변호사비 대납의혹'에서 출발한다. 그 과정에서 당시 변호인의 로펌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사무실에서 쌍방울그룹의 M&A관련 입출금 기록이 발견되었고, 검찰은 이 기록에 있는 금액과 대납 변호사비가 같다고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너무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검찰은 이것을 빌미로 쌍방울 그룹을 털기 시작했고, M&A사건의 담당변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윤우진 전 용사세무서장에서 소개해줬다고 해서 문제 됐던 윤석열 측근 검찰출신 이남석 변호사였는데, 이 사람조차 검찰은 무자비하게 내쳤던 것이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해서다. 이때 M&A수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의 사외외사 역임사실을 알고, 임기 끝난 후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뇌물혐의로 기소한다. (그러나, 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이화영 부지사가 아니라 그의 비서였다. 그런데도 기소했던 것이다). 이 수사로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으로 수사가 확대되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 이화영 부지사가 연루되어 있다며 외국환관리법으로 다시 기소한다. 그러면서 이재명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만 하면, 형량감량과 뇌물혐의도 무죄로 만들어주겠다고 회유하고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김 회장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수사하던 형량이 중한 쌍방울 M&A사건과 주가조작사건은 덮어두고, 가장 경미한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만 기소되었기에 이를 통해 그들은 이화영 부지사를 같이 회유·압박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쌍방울의 대북 송금사건은 쌍방울이 자기 사업을 위해 송금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돕기 위해서 수십억 원의 돈을 송금했다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쌍방울 관계자들과 식사 한번, 차 한 번 나눈 적이 없고, 얼굴도 본 적이 없을 수 있겠는가?
지금 유일한 의혹은 술자리에서 누군가가 전화를 바꿔주는 것을 봤다는 것인데, 이런 의혹으로 혐의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다. 중범죄까지 감수하며 100억 원이나 도와준 관계라면, 김성태와 이재명은 공범이 되는 것이고, 이런 범행을 위해서는 여러 사전 사후 논의가 있어야 하며, 전화번호가 서로 있어야 하는데, 둘 다 상대의 전화번호가 있어야 하는데, 둘 다 없다는 것이다. 또한 김성태가 300만 불의 방북비를 완납했다면 북한에서의 초청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2023.01.07 - [정치] - 성남 FC수사 내용 정리, 이재명 당대표 범죄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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