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2월 8일, 벌금형 8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6년간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곽병채씨의 퇴직금, 성과금의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염의로, 6년 차 대리급 직원이었던 병채씨가 곽의원 대장동 사업관련 하나은행 등 금융권 청탄대가로 검찰은 의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병채씨가 받은 성과급 50억원이 곽 전 의원에게 가는 뇌물이라고도 볼 수 없고, 대가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곽 전 의원의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1심 판결)했다.
'곽상도의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이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도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라고 하였다.
이에 비해 조국의 딸, 조민이 받은 대학교 장학금 600만원은 유죄라고 다른 재판부는 판결하였으며, 더구나 이전에 받은 것은 뇌물이 아니며, 비록 연결되어 받았다 하더라도, 조국이 장관직에 있을때 받은 장학금은 뇌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었다. 조국에 대한 판결은 부모가 공무직에 있을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에, 말도 안되는 퇴직금을 받은 곽상도의 아들에 대한 뇌물죄는 성립 안된다는 판결에 공분을 사고 있다.
* 현직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사시 39회, 사법연수원 29기)
* 생년월일 및 태생 : 72년 7월 30일생, 충남 서산
* 1996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 육군법무관으로 군복무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 판사 역임,
*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 북부지방법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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