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의 행보와 구속영장 실질심사 판사는?
왜 민주당 일부의원들은 가결을 선택했을까?
◈ 체포동의안 표결결과, 민주당에서 나온 가결표의 수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계산 (재적의원 과반(148표 이상) 찬성으로 결정)
1) 찬반 수 집계 : 총 295표(296표중 이재명 빠진 1표) =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
2) 민주당 외 가결표 수 : 국힘당 110표+정의당6표+무소속국힘 성향 2명+한국의 희망 1명+시대전환 1명=120명
3) 민주당 가결표 수 : 149표-120표=29표+기권 및 무효표 10=39표?(민주당 쪽에서 나온 표수로 추정, 민주당의 이탈표)
4) 민주당 최종 가결표의 수 : 39표+기권표 등을 감안하면 최소 40 여 명이라는 결론
◈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절차
1. 법원, 영장실질심사 기일 확정(통상 4~7일 후, 26~27일 즈음으로 예상)
2. 서울중앙지검 구속영장 청구
3. 법원, 구속영장 발부(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 - 서울구치소에 입감
4. 검찰, 영장발부 20일 이내 기소(이대표의 신분, 형사피의자 → 형사 피고인)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불구속수사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서 진행 중. (9월 25일 현재, 89만 4117명 참여, 법원에 제출 : 민주당 의원 161명, 온라인 탄원서 44만 5677명, 시·도당별 탄원서 6만 5985명, 더민주혁신회의 서명운동에 동참한 탄원서 38만 1675명, 오프라인 서명운동 12명, 보좌진 428명 : 단내 6명의 의원 비동참)
◈ 민주당의원들의 가결 이유(추측)
비명계(또는 문재인계 또는 수박)의 부결에 대한 조건부 : 이재명에 당대표를 사퇴하라고 종용했을 가능성, 그런 후 비대위체제로 총선을 치르겠다고 요구했을 가능성 → 당원의 뜻과 배치되는 공천권 사수를 위한 협작을 요구했을 가능성.
→ 당연히 이재명은 거부했을 거고, 이재명에 있어 이는 야합이었기 때문
더구나, 비대위는 중진이라 표현하지만, 실제는 비명계가 주축이 되기에 이는 당원이 원치 않는 반칙일 것.
◈ 체포동의안 내용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사업,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검사 사칭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요구했던 위증교사 등.
(이재명에 대한 수사기록 : 압수수색 376회, 3개의 지청(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검사 70여 명, 수사기간 727일, 6번의 소환조사 찾아낸 증거 없음)
◈ 구속영장 실질심사 판사는? 유창훈 부장판사
* 유창훈 부장판사의 최근 영장실질심사 사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위반혐의 (23년 6월 29일) : 박영수 전 특검 영장기각(이후 윤재남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2. 민주당 돈봉투 사건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보좌관 박용수 씨 : 증거인멸염려로 구속, 무소속 이성만 의원 은 영장기각
3.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위증 혐의를 받은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영장 기각
4. 지난 총선에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의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구속영장 기각
5. 23년 2월 22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주거지 침입혐의로 '시민어론 더탐사' 강지구 대표도 영장기각
23년 4월 28일, 비방기사 삭제 대가로 거액 뜯은 혐의의 NBN TV탐사보도국장도 기각
→그러나, 행정권자의 눈치를 보는 영장전담판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 여론이 무척 중요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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