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민주당의 상정안건과 필리버스터 저지(11월 9일)
1. 주요 상정안건
가. 방송 3 법 개정안
현재 9인, 11인인 방송 3사에 대한 법안(KBS, MBC, EBS)의 이사회를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반영한 21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확대
KBS(방송법)와 MBC(방송문화진흥회법), EBS(한국교육방송공사법)
나. 노랑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노동재의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 외에는 손해배상 책임청구 제한),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 범위를 확대(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함)
2. 국힘의 대안
1)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저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에 각 13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14명, 노란 봉투법에 20명 등 총 60명의 의원이 참여
2)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시 윤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건의
3. 민주당의 대안
1) 국힘의 필리버스터 강제종료로 대응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종결된다.(국회법) 다만 이는 안건마다 적용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닷새째인 13일쯤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
2)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국회 재회부 시 가결요건이 2/3(200명)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고민 중
4. 법안통과 가능성
국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해도, 윤대통령이 거부권(제의요구권) 행사 시,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모두 합치면 183명으로 법안통과 어려울 수도 있어..
5. 그 외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
1) 오총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2)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3) 해병대원 사망사건 및 은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6. 특검 관련(쌍특검법, 10월 24일부로 부의 간주, 국회의장이 일정 잡으면 되는 일 )
1)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2) 대장동 50억 클럽
**이후 국회 본회의 일정 : 11월 23일,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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