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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여사 디올백과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단을 내리는 조치를 취했다.
그렇다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무엇이고 영향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1. 심의대상 :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2. 도입시기 : 2018년 1월(문무일 전 검찰총장때)
3. 심의내용 : 검찰 수사의 계속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에 대한 수사의 적법성 등
4. 위원구성 :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 위원회 최소 150~300명을 구성하여, 구 중 15명을 무작위로 뽑아 회의 소집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 2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5. 소집요청가능자 :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 검찰총장 직권 소집도 가능
6. 운영기간 : 소집부터 결론까지 통상 10일 정도
7. 심의, 의결, 의견서 :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되, 의견불일치시 항목별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이 어떤 효력을 내나? 이전 사례
권고 수준으로, 수사팀은 권고를 따를 의무는 없음.
단, 이전 사례를 보면 총 15차례 중 11차례 수용, 4차례 수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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