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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의 헌재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에 대한 의미는? 한덕수 입장은?
한덕수 헌재재판관 지명 효력 일시 정지
5명 이상의 찬성=> 마은혁 포함 9명 모두 찬성/ 인용=> 지명 효력은 본안 사건판단 나올때까지 정지
cf. 기각 또는 각하시 => 후보자 지명 효력 유지=> 인사청문 절차 진행
<한덕수 측 입장, 답변서와 의견서> 재판관 후보자를 발표한 것은 공권력 행사가 아닌 '중간 절차'에 불과하며, 국회 인사청문회 등 검증 절차를 통해 후보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에 가처분 대상은 후보자 '지명'이 아닌 최종 '임명'이 되어야 하고,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어야..
헌재는 이에 대해 평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여부에 대해 논의
=> 한덕수의 헌재재판관 지명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 한덕수 총리실, 헌재 가처분 결정존중해, 본안 선고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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