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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결정, 무슨 뜻? 대선 출마 못하는가?

by 자로소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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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무슨 뜻?

◈전원합의체에 대한 해석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을 다루거나,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집어야 할 경우,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총 14인)이 모두 모여 판결을 내리는 모임. 즉, 2심의 무죄를 뒤집으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의견도 있고,  대법원이 이 사건을 5년을 가져가는 데에 따른 정치적 공방을 해소하려는 의견도 있음. (조희대의 의중 반영)

 영향 

1. 6월 3일 대선일 이후 판결선고하는 경우

=> 대법원 판단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 적음(당선시 형사소송법 306조가 개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2. 6월 3일 대선일 이전에 판결선고하는 경우 : 4가지 경우의 수

=> 3가지 경우 :  대선 출마에는 문제없음. 
=> 1가지 경우(파기자판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하는 경우) : 대선 출마할 수 없음. 
다만,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이전 선고되는 경우에만 해당, 통상적으로 항소심(2심) 무죄건이 대법원에서 파기자판되는 경우는 드묾. 


조금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이재명과 조희대>

경우의 수 1 - 대선 전 선고: 4가지 시나리오
① 무죄 확정 판결 (상고기각, 원심의 무죄확정)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사건 재판은 대선 이전에 종료되고,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도 그대로 유지, 정치적으로 유리

② 파기환송(유죄 취지)
전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2심) 판결을 대법원이 일부라도 파기할 경우 통상적으로 취하는 판결 형식. 유죄 취지 판결이지만 유죄 확정 판결은 아님.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번 대선과 관련된 이재명 전 대표 피선거권에는 영향이 없음.  유죄 취지 판결을 선고했다는 사실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불리.

③ 파기자판 1 - 벌금 100만 원 미만 확정 판결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고등법원 등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 판결을 확정하는 것('파기자판(破棄自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자판해 유죄 판결을 확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무나,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님. 
만약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파기자판할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확정할 것인지 아니면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판결을 확정할 것인지가 관건. 파기자판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하더라도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이재명 전 대표 피선거권에는 영향이 없고, 대선에 출마가능하나, 정치적으로 불리.

④ 파기자판 2 -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판결
이재명 전 대표의 피선거권은 박탈되어 대선 출마 불가.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며, 이런 경우 따져봐야 할 날짜가 하나 더 있다.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이기에, 대법원이 5월 11일 이후에 파기자판하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되는 후보자의 소속 정당은 이번 대선에 후보자를 내지 못하게 되지만, 5월 11일 이전에 선고한다면 다른 후보를 내세울 수도 있다.

<전원합의체 구성원>

경우의 수 2 - 대선 후: 입법이라는 큰 변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 논란이 점화될 수 있어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소된 상태'로 대통령에 취임하는 경우, 추후 형사 기소를 당하진 않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 심리까지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만, 그와 무관하게 형사소송법 306조 개정 여부가 관건이 될 듯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대통령 당선 전에 기소돼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해석해 '재판 계속 진행' 또는 '대통령 임기 중 재판 정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될 것. 경우의 수는 '대법원이 재판을 계속하기로 할 경우'와 '대법원이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을 정지하기로 할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분석에 앞서 따져봐야 할 것이 있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 공판 진행을 정지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 가능성.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경우 대법원 판단과 무관하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을 정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306조는 형사사건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규정된 공판절차 정지 사유에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경우'를 추가하면 대법원 판단과 무관하게 대통령으로 취임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은 정지.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과 관계 없이 대법원 역시 개정 법률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
헌법 84조에 규정된 불소추특권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법 개정 명분으로 내세울 수도 있다. 법률을 개정하면서 '시행 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한다'는 취지의 부칙을 명기하면 소급 적용 논란도 피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경우 이재명 전 대표와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헌재가 심리할 수 있는 5가지 종류의 헌법재판(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 중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에 해당될 가능성은 없고, 나머지 3가지 헌법재판이 청구될 가능성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쉽지 않다.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이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당사자를 누구로 규정할 수 있을지가 명확하지 않다. 물론 '누구나 평등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논리 등을 내세워 누군가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사(대검찰청) 또는 법무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법률을 개정한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이 경우 어느 곳을 권한쟁의심판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 인정할지부터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전 대표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 당선된 상황이라면 행정부 소속인 검사(대검찰청) 또는 법무부가 개정 법률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 높지 않을 것.

마지막으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여러 재판부 중 한 곳이 개정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할 수 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나 권한쟁의심판 청구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의 판단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공판절차 정지 사유를 규정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단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이후 행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이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할 경우'와 '대법원이 재판을 정지하기로 할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다. 대법원 판단 방향에 따라서는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 

[참고로 형소법 306조 개정 여부는 결국 국회 다수당의 정치적 의지 문제이고,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사안도 아니기에,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국회 다수당은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일단 지켜본 후에 법 개정 추진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 [참고 조문]
형사소송법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
①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함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제1항, 제2항의 사유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⑤제2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출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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