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5월 27일 마자막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준석이 이재명과 이재명의 아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댓글을 빗대 여성 신체부위를 적나라하고, 선정적으로 거리낌없이 표현한 것이다.
이준석의 문제성 발언
이준석은 "올해 4월에 고등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너희 어머니의 중요 부위를 어떻게 찢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며 "냉정하게 말하면, 이거 누가 만든 말이냐.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보고 따라 하는 거 아니겠나"고 지적하였다.
이후 이재명의 아들 논란(장남으로 추정되는 댓글논란)을 에둘러 겨냥하며 민주노동당 권영국에게 성의식을 물었다.
이준석은 "민노당 기준으로, 만약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나"라고 질문했다. 권 후보가 "답변하지 않겠다"며 불쾌함을 표시했다.
(이재명의 장남이 댓글에서 한 말로 추정, 아랫글 참조)
이재명의 장남 이동호 는 2021년 10월부터 두 달여 간 한 인터넷 게시판에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를 포함해 다수 여성들 사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들을 게시한 것으로 의심을 받았다. 또한 자신의 성매매 경험담이라는 글을 게재한 것으로 의심 받았다.
이를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들이라며, 2022년 1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2년 10월 26일 성적 발언 등에 대해서는 출처도 불분명하고, 아이디를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도박 등과 함께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처리하였고, 이재명도 아버지로서 사과한 바 있다.



이준석 발언의 문제점
1. 이재명 장남이 '여성비하'했을 지도 모를 과거의 댓글을 그대로 옮겨서 온 국민이 바라보는 TV대선후보토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했어야 했나? 그 발언 자체가 비열하고, 저열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2. 이준석 본인은 이전에도 여성비하 발언이 이슈가 된 경우가 많았고, 성접대 의혹(아래)이 공소시효가 지나 불송치되긴 하였으나, 정황과 증거는 '성접대'를 수차례에 거쳐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 아니었던가? 성차별, 여성 혐오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가부 폐지가 주요 공약인 사람, 갈라치기와 혐오 정치의 상징이자, '펨코대통령'으로 지칭되는 '이준석'이 할 말은 아니다.
** 2021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가 이준석 성접대 의혹을 고발하면서 불거진다. 한나라당(국민의 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 시절 이준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게 수 차례의 성 접대와 900만 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 혐의(알선수재, 성매매처벌법 위반)는 공소시효가 지나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
시민단체 등의 반발 움직임
1. 한국여성의 전화(27일 밤 논평)
"이 후보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표현을 질의를 빙자하여 그대로 내뱉었다"며 "왜 유권자가 대선 토론을 보다 이따위 표현을 마주해야 하는가, 대선 후보로서 시민 앞에 선 자리에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과 비하의 표현을 그대로 재확산한 작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 그 의도가 어떠하였든 간에 오늘의 발언은 시민 모두에 대한 명백한 모욕"
2.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28일 성명)
"성폭력 묘사는 그대로 재현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서 '인용', '질의'라는 변명조차 통하지 않는 언어 성폭력"이라며 "모든 시민에 대한 모욕이자 폭력"
3.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28일 기자회견)
"이준석 후보의 성범죄 발언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또한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이 TV토론 방송(유튜브), 관련 기사 등을 통해 이준석의 성범죄 발언을 듣거나 접했다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시민들과 함께 고소 고발단을 꾸려 고발할 것을 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

4. 같이 토론했던 권영국(토론회 이후 SNS)
"이준석 후보가 여성혐오 발언인지 물었던 그 발언은 분명한 여성혐오 발언"이라며 "태연하게 이런 발언을 한 후보를 제지하거나 경고하지 못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게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 토론을 누가 듣고 있는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할 수 없었을 발상"이라며 "이준석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5.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28일)
모욕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으로 고발
"특정 여성, 위 대선 토론 방송을 진행한 MBC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들, 방송을 시청한 여성들을 심각하게 모욕해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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