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권의 계엄령 시나리오(3개)와 근거
윤석열의 계엄령 시나리오, 근거
2024년 8월, 김민석 최고위원의 계엄령 음모론 발언이 심상치 않다.
이에 계엄령 시나리오가 어떤 것일지 추측(상상)해보고, 추측의 근거를 제시해 본다. 설마 하면서도, 이정권이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이 무척 크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은지라, 걱정과 기우측면에서 기술해 본다.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 시나리오
1. 오물풍선으로 야기한 계엄령 시나리오 (2024년 6월 9일, 부승찬 페이스북)
탈북단체 전단살포 의도적 방조 또는 유도 ▶ 북한 오물풍선 ▶남한군 대북확성기 재가동 ▶북한 대북확성기 대응, 북한군 군사적 대응 ▶남한군 서해 해상사격 등 군사적 대응 ▶출구 없는 치킨게임 상황악화 ▶계엄령 선포 ▶천공이 예언한 2025년 한반도 통일
2. 국회방탄 유도를 통한 계엄령 시나리오(필자가 상상하는 시나리오)
민주당의 다양한 특검법 발의(대통령 거부권 행사), 대통령의 뉴라이트 등 친일인사 임명과 방송장악/통제 ▶국힘과 민주당과의 극한 대립, 방탄 파행 국회, 정부활동 비정상화 항변, 독도 분쟁구역선언, 민주당을 위헌정당해산 국무회의 통과, 헌재 신청, 민주당 정당활동 정지 ▶민중의 시위 ▶비상 계엄령선포(경찰 위주의 국민통제, 감시) ▶거야폭주, 민주적 기본질서 위협 등을 이유로 국회해산 ▶이재명 등을 계엄사범화 사법처리 ▶계엄령하 장기 집권
3. 탄핵에 대비한 계엄령 시나리오(다양한 곳에서 나오는 시나리오)
민주당과 혁신당의 탄핵 발의, 반국가세력에 대한 대응 ▶ 북한과의 국지전(북한도발 유도), 야당과 반정부국민을 반국가세력(민주화세력)으로 정의, 탄압 ▶ 비상 계엄령선포(국가위급상황) ▶계엄해제요구전 국회의원 체포 구금, 이재명 등 계엄사범화 ▶독재의 장기화
계엄령 시나리오의 근거
1. 국방부 장관 등의 인사임용이 계엄을 의심케 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지명은 경찰과 군인을 한꺼번에 통제하기 위한 계략으로 보인다. (신원식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지명한 것도 찜찜하다.)
김용현이라는 입틀막(국회의원과 카이스트졸업생) 등의 폭권적 이력이 있는 인물이 기용됐다는 점과, 최근 그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필요한 시설이나 인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호처시행령을 통과시킨 장본인이다. 이는 경호처장이 수방사 예하부대나 특수 부대 등 군인원과 기갑과 개인화기 등의 장비, 경찰서 등의 시설을 대통령실로 동원/조정해 달라는 권한을 갖게됨을 뜻한다.
또한 서울 경찰청에 있는 대테러부대에 경호 임무를 추가시켜서 자국민을 진압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실도 있으며,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경찰서의 인원이 최근 170여 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용현과 윤석열, 그리고 현재 국군방첩사령관인 여인형, 777사령관(대북 특수정보수집기관) 박종선은 같은 서울 충암고등학교 출신들이다. (일명 '충암파')
또한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으로 간다는 것은 '계엄선포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권한자가 된다는 뜻이고, 이후 NSC(안보실장, 행안부 장관 등)를 통해 국무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상정 건의가 가능한 요건을 갖추게됨을 의미한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안보실장이 되었다.)
이후 국방부 정책실장 주도로 '계엄준비 T/F를 구성하고, 계엄기구 편성 등을 검토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수도방위사령관(이진우), 육군특전사령관(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여인형)을 한남동공관에서 회동한 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by 민주당, 박선원 의원)
2. 이미 행안부의 경찰통제력은 강화되었다.(국가수사본부 등)
2022년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안을 통해 일부 경찰들과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이 이미 2022년 8월 신설되었다. 행안부장관의 업무에는 치안사무가 빠져있는데, 시행령으로 보완한 것은 무엇때문일까.
3. 대통령 발언에 '반국가세력' 같은 과격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광복절 경축사(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 )에 이어, 8월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라고 발언하는 등 정부 비판에 대해 폭력적 언어로 야당 또는 현정권의 정책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반국가 세력' 또는 "가짜뉴스, 거짓선동" 등으로 지칭하고 있다.
4. 무리한 언론통제/언론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명과 대통령이 추천한 2인이 운영하는 파행을 지속하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등에 좌경화 운운하면서, 통제하기 위한 시도가 있다. 정권에 쓴소리하는 매체들에 대해 기소 등으로 재갈물리기가 횡행하고 있다.
cf.. 계엄령(헌법 77조)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5 공화국 헌법), 하지만, 1987년 개정된 6공화국 헌법에서는 국회해산권이 삭제되었다.
헌법은 무도한 국가 권력에 맞서 국민 ‘저항권’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헌법 정신에 따라 저항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의견들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저항권은 공권력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이 공권력에 대해 폭력·비폭력, 적극적·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다. 검찰세력은 검경수사권에 대해 '등'이라는 말 한마디로 '시행령'으로 무력화한 바 있고, 해석적 측면을 왜곡하여 '헌법에서 삭제된 국회해산권'을 되돌리려 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기는 하다. 즉, 현행 헌법에서는 '계엄해제'를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계엄군들은 계엄해제를 하기도 전에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구금-체포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계엄 세력들은 사전에 국회가 움직이면 안되는 것을 알기에, 국무심의를 거쳐 대통령 제가를 받은후 국회에 신속하게 통고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cf.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심판 기각 시 기무사의 계엄령 시나리오
대규모 시위대 집결해 청와대, 헌법재판소 진입, 점거시도 ▶ 동조 세력이 규합되면서 화염병 투척 등 과격양상 심화 ▶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 난입해 방화, 무기탈취 시도 ▶ 군대에 의한 비상계엄선포(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으로 구성, 서울 시내 탱크 200대, 장갑차 550여 대, 무장병력 4800여 명, 특전산 1400여 명 투입 ▶ 군에 의한 '정부부처 지휘 감독, 계엄사범을 색출, 사법처리, 계엄사 보도 검열단(언론통제)
** 기무사 시나리오에 명시된 수도권 사단 : 8사단, 2사단, 26사단, 3사단 특전사
** 기무사 시나리오에 명시된 계엄선포 결심조건
1) 탄핵소추안 결정(기각 또는 인용) 이후 집회/시위가 확산되고 있는가? (핵심 평가 요소 : 과격 폭력시위, 폭동 발생)
2) 치안상태가 불안하여 사회혼란이 가중되는가?(핵심 평가요소 : 경찰서 피습, 무기 탈취, 청와대 등 주요시설 점령시도)
3) 악성 유언비어 등 확산으로 국민들이 동요될 가능성이 있는가?
4) 북한의 정치개입 등 위협이 식별되었는가?(핵심 평가요소 : 국지도발 및 특작부대 침투)
** 계엄절차
1) 계엄 선포 필요성 평가 : NSC 중심으로 평가
2) 계엄 선포 요건 검토 / 선포 건의 : 국방부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계엄선포 요건 충족 여부 확인
ㄱ. 국방부 비상대책회의 통해 '계엄선포 결심 조건표'에 의거, 치안상태 대북 위협 등 면밀히 검토
ㄴ. NSC(안보실장, 행안부장관 등) 협의 후 국무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상정 건의
ㄷ. 계엄시행 준비착수 : 국방부 국, 정책실장 주도, "계엄준비 T/F" 구성, 계엄기구 편성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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