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무엇? 절차와 효력, 의결시간?
김건희여사 디올백과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단을 내리는 조치를 취했다. 그렇다면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무엇이고 영향력은?검찰수사심의위원회1. 심의대상 :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2. 도입시기 : 2018년 1월(문무일 전 검찰총장때)3. 심의내용 : 검찰 수사의 계속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기소(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에 대한 수사의 적법성 등4. 위원구성 :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 위원회 최소 150~300명을 구성하여, 구 중 15명을 무작위로 뽑아 회의 소집(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 2회에 한하여 연임가능)5. 소집요청가능자 :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
2024.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