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형배재판관1 비상계엄 헌법소원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관 누구? 성향은? 비상계엄 헌법소원 권한대행 문형배 헌법재판관 누구? 성향은? 12월 6일,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할 주심재판관으로 지정12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의 비상계엄령 선포행위 위헌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제출 문형배 재판관의 입장 (비상계엄 위헌성에 대한 입장)"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변론 이후 심판을 선고는 논의해 보겠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사건 심리에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9인 중 6인만 있는 현 상태로는 변론을 열 수 없다. 그러나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 2024.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