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헌법소원 문형배 헌법재판관 누구? 성향은?
12월 6일,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할 주심재판관으로 지정
12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의 비상계엄령 선포행위 위헌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제출
문형배 재판관의 입장 (비상계엄 위헌성에 대한 입장)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변론 이후 심판을 선고는 논의해 보겠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사건 심리에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9인 중 6인만 있는 현 상태로는 변론을 열 수 없다. 그러나 재판소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지난달 14일 이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 심리 자체는 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에 따르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문형배 프로필
- 1965년 경남 하동 출신, 1986년 사법시험 합격, 18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8년 : 우리법연구회 회장
- 2016년 2월~2018년 : 제4대 부산가정법원장
- 2019년 4월~현재 : 헌법재판소 재판관(문재인 대통령 임명)
- 2014년 10월 18일~현재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독서광, 롯데 자이언츠의 팬
- 헌재 임기종료일은 25년 4월 18일
2024.12.12 - [정치] - 윤석열의 탄핵변론과 탄핵변호사
문형배 재판관의 판결 사례
- 관공서에 걸린 국기를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할 경우 합헌이고, 그 밖의 국기모독을 처벌할 경우 위헌(2020년)
-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
-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정당' 가입금지는 합헌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는 위헌
- 유신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의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
- 임성근 판사가 재임 중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퇴임했으므로 심판절차를 종료
- 근로자의 단순파업이 형법 제314조 제1항 규정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
-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 여부가 문제 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입법절차가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유효하다는 의견
-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를 일부 위반하였다는 별개의견 개진
-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
- 방송3법 개정안이 국회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 도중 과방위의 요구로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에서 국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게 아니므로 정당하다는 의견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을 보보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안동안 검사의 탄핵심판사건에서, 검사의 중대한 법위반이므로 탄핵인용해야한다는 소수의견
-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억지논리에, “행정부가 법률해석을 독점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방송정책을 진영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것이 국가가 맞나, 국가는 단일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
문형배 재판관의 성향
판결을 보면 중도적이면서, 다소 진보적인 색채를 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게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주의자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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