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변 후쿠시마오염수헌법소원1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모집기간 : 2023년 7월 30일(일요일)까지 ***소송청구 대리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소송취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국민의 먹거리와 해양환경의 오염이며, 단순한 오염수가 아닌 원전사고로 인한 핵 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는 인류최초의 사례로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IAEA에서는 방사능 피폭 시 이익이 손실보다 클 때에만 방출이 가능하다는 ‘GSG-8’이라는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주변국에 어떤 이익도 없고, 손실만 예상되는 데도 방류를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핵오염수 방류는 국제해양법 207조 위반입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 2023.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