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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모집기간 : 2023년 7월 30일(일요일)까지
***소송청구 대리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소송취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국민의 먹거리와 해양환경의 오염이며, 단순한 오염수가 아닌 원전사고로 인한 핵 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는 인류최초의 사례로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IAEA에서는 방사능 피폭 시 이익이 손실보다 클 때에만 방출이 가능하다는 ‘GSG-8’이라는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주변국에 어떤 이익도 없고, 손실만 예상되는 데도 방류를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핵오염수 방류는 국제해양법 207조 위반입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대변인이 된 상황을 개탄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개탄하고, 후쿠시마 해양투기저지를 위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고, 국가의 실효적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를 같이할 청구인을 공개모집합니다.
이 청구인들의 숫자가 크다면 일본과 국제사회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니, 적극 참여바랍니다.
아래로 청구인 신청, 바라며 유포해 주셔서 많은 참여 독려 바랍니다.
(소송내용 및 절차 보기 ↓)
2. 소송 내용
1)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로서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고 잠정조치 등 국제분쟁조정으로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정부의 부작위
- 한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의 위헌성
2) 헌법소원 청구인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고래
3) 침해되는 기본권 :
대통령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바다를 생업으로 살아가는 국민들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해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작업환경을 침해함.
3. 소송비용 : 10,000원(부가세포함)
- 소송비용까지 납부하셔야 청구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위 비용은 헌법소원 청구를 하는 데 필요한 실비, 전문가 간담회 및 의견 청취, 번역 및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별도의 소송비용을 없고, 단,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위해 필요서류 개별연락
4. 소송진행 절차
- 약 2주간 청구인단 모집 후 오염수 해양투기가 이루어지기 전 7월 말경 정도에 헌법소원 청구를 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헌법소원 청구를 하면 재판부는 심판 회부 결정을 하고 이 청구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을 듣고 심사를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 필요한 청구인들의 의견서와 전문가들의 진술서 혹은 학술 자료 등을 수시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의견을 피력합니다.
(청구인이 되려면 아래 ↓ 클릭)
https://forms.gle/TG4 uvhN3 mRiTqLF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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