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규주민증발급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 본적 아니어도 전 주민센터서 발급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기존 거주지 발급에서 변경)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해외 체류자 세대 이전 편리)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전입신고 간소화) △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 6개월 → 90일 △ 거주 불명자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기관 확대 :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법원 (현재)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수령이 가능함. (변경)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의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수령 가능 ※例) 집에서 멀리 떨어진.. 2022.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