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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요 내용>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기존 거주지 발급에서 변경)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해외 체류자 세대 이전 편리)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전입신고 간소화)
△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 6개월 → 90일
△ 거주 불명자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기관 확대 :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법원

- (현재)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수령이 가능함. (변경)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의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수령 가능 ※例)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B군은 만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아야 했다. 집이 가까운 친구들은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았는데, B군은 집에 가지 않고 학교 근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하면 OK
- (현재) 해외체류자의 경우, 속할 세대로 해외 체류 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제대로 된 마땅한 근거가 없었다. (변경)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다. 다른 속할 세대로의 이동 및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할 수 있다. ※例) 직장인 A 씨는 영국지사 근무를 위해 3월 출국하면서 부모가 있는 주소지를 속할 세대로 해외 체류 신고를 했다. 1년 후 부모님께서 지방으로 귀농하면서 주소를 옮기는 상황이 됐다. A 씨는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로 동생 C 씨의 주소지로 속할 세대를 이동했다.
- (현재) 전입신고한 날에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해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지 또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후 확인 절차를 밟는다. (변경)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시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하면 되고, 사후확인도 생략된다. 例) O씨는O 씨는 최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했는데, 그만 깜빡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O 씨는 위장전입이 아닌지 등을 확인하는 이·통장 사후확인 대상이 될 것이 염려됐다. 그러나 3일 뒤 계약서를 제출했더니 사후확인을 생략해도 된다.
- (현재) 보이스피싱에 걸려 주민등록번호와 통장 비밀번호 등이 유출돼 피해를 본 A씨. 추가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하고 변경이 되길 기다렸는데, 2022년부터 90일로 단축되어 처리기한이 빨라졌다. (이전 년 6개월)
- 기존의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으로 한정했으나, 개정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지단체 및 공공기관, 법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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