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용산구청장의 책임1 박희영 용산구청장 석방, 공직자의 책임은 없는 세상인가? 6월 7일,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공황장애라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게 인용, 오루 3시 49분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그녀는 구속(23년 1월 20일)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죄 -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 -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 - 참사 당일 밤 지인과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귀가 - "이건 행사가 아닙니다.", "주최 측이 누구인가요?", "시작 시간이 있고 폐회 시간이 있나요?", "저희는 안전대비훈련 11개 부서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2023.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