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가결후 헌재의 심판절차
탄핵가결 후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와 탄핵 가능성은? 24년 12월 14일, 탄핵가결 후, 헌법재판소는 180일이내(25년 4월 12일) 탄핵결정된다. 다만, 현재 재판관인 6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찬성해야 하고, 정원인 9명이 아닌 상황이라서, 이에 대한 법리적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12월 중에 3명을 추가하여 탄핵심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1. 진보 성향 : 문형배, 이미선, 2. 중도 성향 : 정형식, 김복형, 김형두, 정정미3. 보수 성향 : 정형식추가되는 3명의 재판관 1. 민주당 추천 재판관 : 정계선, 마은혁- 정계선 : 강원 양양 출신, MB징역 선고 등의 경력,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마은혁 : 강원 고성 출신, '우리법 연구회' 소속2..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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