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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가결후 헌재의 심판절차

by 자로소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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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가결 후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와 탄핵 가능성은? 

24년 12월 14일, 탄핵가결 후, 헌법재판소는 180일이내(25년 4월 12일) 탄핵결정된다. 다만, 현재 재판관인 6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찬성해야 하고, 정원인 9명이 아닌 상황이라서, 이에 대한 법리적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12월 중에 3명을 추가하여 탄핵심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 심리 결정 절차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

1. 진보 성향 : 문형배, 이미선,
2. 중도 성향 : 정형식, 김복형, 김형두, 정정미
3. 보수 성향 : 정형식

헌법재판관 현황

추가되는 3명의 재판관

1. 민주당 추천 재판관 : 정계선, 마은혁
- 정계선 : 강원 양양 출신,  MB징역 선고 등의 경력,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 마은혁 : 강원 고성 출신, '우리법 연구회' 소속

마은혁과 정계선

2. 국힘 추천 재판관 : 조한창
- 조한창 : 경기 수원 출신, 통진당 사건의 사법농단 논란

==> 재편되는 헌법재판관 정치성향 = 진보 4 : 중도보수 3: 보수 2


추가 3명을 윤석열이 임명할까?

하야가 아닌, 탄핵판결을 원하는 윤석열이 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한다. 더구나 본인이 하야가 아닌 탄핵심판을 원하는 것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안 하면 그것도 탄핵 사유에 추가되는 거는 물론이고 헌재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기에 임명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탄핵 가결 이후에는 자동 직무정지되기에 한덕수총리가 직무대행자로 승계될것이고, 한총리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란 공모의 누명을 벗어야하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대상

윤석열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후(12월 31일) 헌재 인원 8명 임명후 탄핵인용 가능성은?
https://lichen2005.tistory.com/m/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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