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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가결후 헌재의 심판절차

by 자로소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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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가결 후 헌재의 심판절차?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 6명, 12월 중 추가되는 3인은? 임명은 가능할까? 

12월 14일, 탄핵가결 후, 헌법재판소는 180일이내 탄핵결정된다. 다만, 현재 재판관인 6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찬성해야 하고, 정원인 9명이 아닌 상황이라서, 이에 대한 법리적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12월 중에 3명을 추가하여 탄핵심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 심리 결정 절차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

1. 진보 성향 : 문형배, 이미선,
2. 중도 성향 : 정형식, 김복형, 김형두, 정정미
3. 보수 성향 : 정형식

헌법재판관 현황

추가되는 3명의 재판관

1. 민주당 추천 재판관 : 정계선, 마은혁
- 정계선 : 강원 양양 출신,  MB징역 선고 등의 경력,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 마은혁 : 강원 고성 출신, '우리법 연구회' 소속
2. 국힘 추천 재판관 : 조한창

- 조한창 : 경기 수원 출신, 통진당 사건의 사법농단 논란

===> 재편되는 헌법재판관 정치성향 = 진보 4 : 중도보수 3: 보수 2


추가 3명을 윤석열이 임명할까?

하야가 아닌, 탄핵판결을 원하는 윤석열이 할 수밖에 없다고 예측한다. 더구나 본인이 하야가 아닌 탄핵심판을 원하는 것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안 하면 그것도 탄핵 사유에 추가되는 거는 물론이고 헌재를 적으로 돌리는 것이기에 임명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탄핵 가결 이후에는 자동 직무정지되기에 한덕수총리가 직무대행자로 승계될것이고, 한총리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란 공모의 누명을 벗어야하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대상

윤석열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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