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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 정진상 구속의 부당함

by 자로소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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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유동규의 진술에 의해 이재명의 측근이라 할 수 있는 김용과 정진상이 구속되었다. 

이에 따른 이해 불가한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11월18일 구속심문출석중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정진상 구속 과정 및 내용 요약

 

◆ 김용(54,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과정과 구속 이유

1. 혐의 : 

2. 구속 인용 일자 : 2022년 10월 23일 14시 10분

3. 구속영장판사 및 구속 이유 : 김세용 서울 중앙지법 형상 항소 4-1부

4.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 김세용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 정진상(54,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과정과 구속 이유

1. 혐의 : 위례·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된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2. 구속 인용 일자 : 2022년 11월 19일 오전 2시 50분(18일 14시~22시 1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3. 구속영장 판사 및 구속 이유 : 김세용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우려

4.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11월 23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재판장 양지정) 심리로 진행)

1) 검찰에서 밝힌 구속 이유 : 유동규(53)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49·천화 동인 4호 소유주)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각각 진술에서 정 실장에게 돈을 준 경위, 액수, 전달 방법 등 상세한 부분이 모두 일치한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9일 압수수색 당시 정 실장의 국회 내 사무실 컴퓨터 운영체제가 삭제 이후 재설치된 점과 주거지인 아파트에 자주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해 “증거인멸 정황이 있고 소재가 일정하지 않다”며 주요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과 주거부정(不定)’ 등을 강조

- 특가법상 뇌물 혐의 :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및 경기도 정책실장(별정직 공무원)에 재직할 당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 2013년 설날과 추석, 2014년 설날 무렵에 ‘명절 떡값’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고, 2014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5000만 원,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3000만 원씩 수수한 혐의(이중 2014년의 5천만 원이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용 자금 의혹)

- 부정처사 후 수뢰혐의 : 정실장과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민간사업자를 특혜 선정해 준 대가로 개발사업 이익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 화천 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지분 37.4%를 약속받은 정황. 

- 증거인멸 교사 혐의 : 2021년 9월 29일 유동규 본부장 자택 압수수색 직전 정실장이 전화해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라고 지시한 혐의

5. 검찰 수사의 허점 

1) 이재명과의 무리한 관계성 조명 : 이재명을 '정치적 공동체'라며, 김 부원장 공소장에 57회,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선 107회 언급하는 등 무리하게 관계성을 엮어내려는 모습 정황 포착

2) 김용 민

3) 

 

6. 정진상의 반박 및 구속적부심 청구 :

1) 반박 내용 :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의 진술에만 의존해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했다며 객관적 근거가 부실하다.  특히 “유 전 본부장과 대질조사를 먼저 요청할 정도로 수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으며, 검찰의 범죄사실 근거와 반대되는 자료도 50개 이상 준비해 알리바이를 제시했다

2) 구속적부심 청구 :  11월 21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 청구, 유동규·남욱 등 다른 주요 관계자들이 다 풀려난 상황이고, 이들이 (서로) 말을 맞추고 있는데 정 실장만 구속돼 재판받는 게 부당하다”

 

 

***유동규, 남욱의 주장 요약

유동규의 주장

 

남욱의 주장

11월 21일 0시 5분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석방된 남욱은, 11월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 이준철)의 재판에서 뜬금없는 얘기들을 쏟아낸다. 

- “2015년 2월부터 천화 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 쪽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 씨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고,  검사가 ‘지난해 조사 때는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이유를 묻자, “당시에는 선거도 있었고, 겁도 났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신도 없어서 솔직하게 말을 못 했다”라고 주장

<대장동 개발비리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중인 남욱>

- “2013년 1~2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2천만 원을 전달했다”며 검찰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뒷돈 제공 의혹까지 추가 공개한다.  2013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는 3억 5200만 원에 대해서도 “(유동규가) 본인이 쓸 돈 아니고 높은 분들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고 했다. (높은 분들은) 정진상, 김용으로 알고 있다. (유동규가) 형님들, 형제들이라고 말했다”.

 

→ 특이한 점 : 남 변호사 진술은 뇌물 수수자를 유동규에서 이 대표 쪽으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 유동규 전 본부장 혐의는 덜어주고,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김용의 혐의는 무거워진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을 검사가 묻고 남 변호사가 답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공동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만배 씨 쪽 변호인은 반발했다. 김 씨 쪽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정진상, 김용, 이재명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반대신문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줄곧 천화동인 1호 지분(428억원)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김씨 쪽 변호인은 <한겨레>에 “이미 나왔던 이야기로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라고 했다.

남욱 변호사의 진술내용의 허점 : 대부분 '전언'. “제삼자의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실제 그 발언이 있었는지는 별개”,“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 변호사 진술 근원지인 김만배 씨로부터 해당 발언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그는 “2015년 2월부터 천화 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 쪽 지분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지만, 천화동인 1호는 2015년 6월에 설립되었다는 점 등은 사실관계가 틀린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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