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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안사건 조작과 관련 검사들

by 자로소 2023.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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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의 조작으로 드러난 주요 공안사건 및  주동자들

 
검사가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휘젓고 다닌다. 
그렇다면, 검사는 언제부터 세상을 움직이는 '정권의 파수꾼',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으로 나라와 민주주의를 갉아먹었나. 
전두환 정권이후~1990년대 중반까지 검찰 공안부는 검사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던 '출세의 길'이 있는 부서였다. 검찰 최고의 요직으로 꼽히며 주로 동기생 가운데 최우수 엘리트 검사들이 배치되던 곳이었고, 우리가 기억하는 공안검사는 이때라고 생각하기 싶다.  
하지만, 그 전부터 검사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미 '정권의 파수꾼'역할을 해 왔다. 

대검 공안부의 탄생은 1973년인데, 실제는 1961년 4월 발족한 중앙수사국이 공안분야 업무까지 처리했었기에 사실상 공안부의 전신으로 보아야 한다. 물론, 2019년 검찰은 46년 만에 기존 '대검 공안부'를 '대검 공공수사부'로, '대검공안기획관'은 '대검공공수사정책관'으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학원, 사회, 종교단체사건을 업무에서 빼는 등 업무도 대폭 축소되기는 하였다. 
 
중앙정보부의 조작으로 인한 주요 공안사건을 요약해보면, 검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거짓조작하였으며, 인권을 침해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인혁당 간첩사건(1974년)

김일성 지시로 1961년 남파된 간첩 김상한이 재남 공산주의자를 규합해 1962년 12월 조직한 지하당으로 잠복해 1972년 남북대화를 계기로 지하활동을 강화, 73년 10월이후 학원소요와 유류파동, 개헌청원서명운동 등을 이용해 제 2의 4.19로 사회혼란을 조성, 정부전독 기도하였다며 검거된 사건. 
19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 검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 반공법,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의 죄명으로 기소, 인혁당 21명에 3번의 재판으로 서도원, 하재완, 송상진, 이수병, 우홍선, 김용원 등 7명+학원관계자 여정남 1명=총 8명에 게 사형판결, 19시간만에 사형집행(사법사상 암흑의 날)

▶ 조작 주동자 : 신직수(1927~2001)

신직수는 검찰들이 바라는 일종의 신적인 사람이다. 
그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우리가 박정희의 공안정국하면 떠올리는게 김형욱 중앙정보부부장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보다 '신직수'를 기억해야 한다. 
이 출발은 일본과의 굴욕외교(외교실패)를 가짜간첩을 만들어 공안정국으로 뒤집기위해 만들어졌던 인혁당사건이 결정적이다. 1~2차에 가담돼있던 검찰총장이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신직수'라는 사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는 사법체계을 무시하며 4.19이전의 죄까지 다 소급하여 판결을 하였고(불소급의 원칙 무시), 군사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독특히 했다.
일본의 기시 노부스케(박정희의 정신적 멘토)가 만주국(일본인이 만들었던 만주지역의 국가)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을 소급입법을 적용하여 죄인화하였던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신직수>

이런 공안정치의 핵심에 신직수란 사람이 있었고, 그를 연결해서 짚어보면 아래와 같다. 
가. 36세에 검찰총장(63년) ▶ 빠른 성과내기위한 1차 인혁당 사건 조작(64년) 
나, 박정희의 총애 : 검찰총장(63년), 법무부장관(71~73년), 중앙정보부 부장(73~76년)
다. '신직수'의 사위 : 홍석현(홍진기의 아들)
라. '신직수'의 손자 : 신현성(40조원 코인테러사기)
마. '신직수'의 오른팔로 키운 사람 : 김기춘
 

◈ 민청학련 사건(1974년)

1974년 4월, 정부는 전국 대학생들의 총궐기를 반국가단체인 민청학련(전국 민주청년학생총연맹)의 책동으로 발표하고, 4월 3일 22시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한다. (민청학련 관계된 일체활동 금지하고 관계자들을 법관영장없이 체포, 구속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
이철, 유인태 등을 현상수배했고, 5월 27일 검찰부는 서도원, 도예종 등 인면혁명당(인혁당)계 지하 공산세력, 조총련계열, 일부 종교인 등 국내 반정부 세력과 결탁해 반정부 연합전선을 형성후 유혈 폭력혁명으로 정부 전복시도, 공사정권 수립코자한 '국가변란기도사건'이라 발표한다. 
총 1024명 조사에 180명이 군법회의 회부되었고, 이철, 김지하 등에게 사형선고 내렸으나 후에 무기로 감형, 주모자급은 무기징역, 나머지인원은 15~20년형의 중형(윤보선 전 대통령, 지학순 주교, 박형규 목사, 김동길 교수 등이 유죄판결) - 1975년 2월 15일 대통령특별조치로 대부분 형집행정지로 석방.  
▶ 조작 주동자 : 신직수(1927~2001)
신직수는 이 사건에서도 빠른 나이에 검찰총장이 됨과 함께 실적올리기에 혈안이 되고..박정희 시해전까지도 승승장구하게 된다. 
 

◈ 서경원 방북사건(1988년)

서경원 당시 평화민주당 의원..1988년 8월 19일 평양도착~8월 21일까지 북한에 머물며 김일성 등과 면담. 김일성에게 대남방송중단, 1988서울올림픽 참가, 김수환 추기경 초청 등 요청한후 9월 5일 귀국. 
1989년 국가안전기획부는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평민당의 김대중, 이길재 등이 불고지죄로 수사를 받으며, 김대중은 북한자금 1만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로 정치적 위기. 
1990년 8월 24일 서경원은 징역 10년 확정, 의원직 상실. 1998년 삼일절 특별사면으로 석방. 

조작주동자 : 검찰총장 김기춘, 정형근(안기부 대공수사국장)
조작주동자 : 김경회 서울 지검장(1939~2001)

성고문사건과 박종철고문사건에 대해 많이 홍보하지만, 
그의 마인드는 '종북빨갱이 색깔론'에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며, '항일운동을 부인하며 친일을 강조한 사람'이다. (검사로서 '역사바로세우기' 활동의 학술자료에서 보면, 그의 친일성향이 고즈란히 담겨있다)
 
 
1982년(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항일무장투쟁의 사료담당자로 6개월후 보고서 : 항일운동은 빨간색에 가까우며, 일본과의 협력을 중시했다.
1986년(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재직)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권인숙)의 수사, 문귀동 전경장의 구속 관철하였고,1987년(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 강민창 전치안본부장 구속을 주도하였으며,
1989년(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 6~7월에 임수경 북한 밀입국에 색깔론을 씌웠다.
 
김경회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아버지이기도 하다.

<김경회>

 

동백림사건(동베를린사건)(1967년 7월 8일)

조작주동자 : 중앙정보부 김형욱 부장

서유럽에 거주하는 한국교민과 유학생(대학교수, 의사, 예술인, 공무원 등) 중194명이 동베를린 북한대사관에 들어가 간첩활동을 했다고 발표한다.
음악가 윤이상(독일 활동), 화가 이응노(프랑스 활동), 시인 천상병 등도 연루되었고, 고문을 하였고, 외국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을 다짜고짜 한국으로 납치하여 심문하였기에 프랑스정부나 서독연방전부와 외교적 갈등도 있었다. 
1967년 12월 3일, 대법원은 34명에게 유죄판결내렸으나 간첩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을 통해 권력유지하려 하였고, 학생시위 확산되자, 간첩사건을 조작하였던 것)
 

재일교포유학생 간첨조작사건(학원침투 북괴 간첩단사건, 1975년 11월 22일)

조작주동자 : 중앙정보부 대공 수사국장 김기춘
"북괴의 지령에 따라 모국 유학생을 가장하여 국내에 잠입, 암약해 오던 북괴 간첩 일당 21명을 검거하였다"고 발표한다. 
이 사건으로 재일동포 10여명을 포함, 21명을 간첩으로 발표하고, 구속, 수감시켰다. 이 중 국내 유학을 위해 한국에 살던 재일 동포 학생들은 대부분 중형 혹은 사형을 받아 장기간 구속 수감 후 일본으로 추방되거나 하는 등의 고초를 겪었다.
2000년대 당시 유죄판결을 받았던 학생들 중 일부가 재심청구를 하게되고, 무죄를 받기도 하였다.  
(유신정권 시절, 서울과 부산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학생들 위주로 큰타격을 가하기 위함)
 
 

결론

위에서 주동자를 따로 밝힌 이유는 대부분 조작에 검사가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의 한명숙 건, 이재명 건 등에서 보듯, 검찰의 의도적 거짓말과 조작행위가 상습적, 습관적, 지속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은 피의사실의 공표에서부터 압수수색의 남발, 표적수사 등에 거침이 없으며, 자신들과 자신들 진영의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다. 그들이 법의 공정성을 논할 수 있을지 반드시 쇄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 내용은 추가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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