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조 :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附屬島嶼)로 규정하고 있다.
* 최근 윤석열 정부가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가 ‘동료 16명을 살해한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에 돌려보낸 것을 두고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며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섰다.
- 국정원은 이와 관련 2022년 7월 6일, 이 사건 조사를 서둘러 종료한 혐의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통일부는 북송 당시의 사진을 공개하고,
- 7월 13일,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 왈, 공개한 사진상 북한 어민들이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발표.
(fact : 문재인 정부는 북송 8일 뒤인 2019년 11월 15일 국회 외통위에서 '이들이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밝혔고, '다만, 정부는 범죄사실, 범죄 후 북한 내 행적, 나포 과정 등 관련 상황을 종합했을 때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
◈ 문재인 정권에서 이들의 귀순의사가 진정성이 없다고 한 판단 근거
(북송 어민 사건경위) 2019년 8월 15일 선장을 포함, 19명이 탄 17t 규모 오징어잡이 어선이 북한 김책항을 출발하였고,
배에서 살인사건이 난 건 10월 말 경.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은 3명이 공모해 선장을 살해했고, 이를 은폐하려고 당일 동료 선원 15명을 한두 명씩 모두 한밤중에 취침 중인 선원들을 근무교대 명목으로 깨운 뒤 둔기로 가격해 죽였다는 것이다.(이후 진술내용 :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이들은 범행 후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이후 진술내용 : "일단 돌아가자. 다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 다시 김책항으로 돌아갔으나 1명이 검거되자 나머지 2명이 북방한계선(NLL) 인근까지 도주/남하했다. 이들을 31일 해군이 발견하여 경고 사격하였고, 이들은 경고사격에 이를 피해 도망하였으나, 이틀간(11월 2일) 단속 끝에 해국 특전요원들이 배로 들어가 제압했고, 배와 선원 2명을 동해 군항으로 생포해왔다. (이후 진술 내용 : "삶을 포기하려는 생각을 했다")
이 둘은 나포 뒤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불허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도주를 계속해 귀순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고, 조사에서 범죄를 파악해 북한이 탈주 민법상 보호 대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법은 테러 등 국제 형사범죄, 살인 등 중범죄자나 위장 탈북자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당시 이혜훈 정보위원장은 국가정보원의 비공개 현안보고를 받고, '살인 용의자 3명은 한밤중에 한밤중에 선장을 살해했고, 취침 중인 선원들을 근무교대 명목으로 깨운 뒤, 둔기로 가격해 죽였다고 한다. 보고를 듣고, 영화 '황해'가 생각났다. 이런 사람이 귀순해 우리 국민 속에 섞인다면, 너무 끔찍한 일이고, 우리 국민 사이에 이런 사람이 돌아다니면 위험하 다소 생각한다. '고까지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19년 11월 5일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를 통해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고, 북측이 6일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며 “다만 북측도 이 사안에 대해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2019년 11월 8일 선박도 북측에 인도.
즉, 그들은 남한에 가고 싶어서 월남한 것이 아닌, 살인을 저지른 상태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면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었기에 남한에 머무르기를 바랐기에 '남한에 살기를 원해서 넘어오는 '진정성 있는 '귀순과는 다르다는 것.
당시 진술은 그들에 의해 진술되었고, 우리군의 정보자산을 통해 확보한 정보가 있었다.
또한 이후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도 2019년 11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 주민들을 서둘러 북송시킨 데 대해 추궁했는데, '이런 흉측한 놈들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 되겠나'라고 왜 국민에게 설명을 못하나. 지금도 자꾸 뭔가를 숨기려 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 국론분열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는 잘 보냈다고 생각한다. 이런 흉측한 X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north-korea/article/202207132107015
◈ 당시 자유 한국당에서 의혹 제기한 점
2019년 11월 7일 강제 송환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언론사가 촬영한 청와대 관계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노출되며 알려졌다.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중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에게 보낸 해당 메시지는 “단결! OOO중령입니다. 오늘 15시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송환할 예정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난 11월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인원들이고,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입니다. 송환 관련해 국정원과 통일부 장관의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오늘 중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문자메시지가 노출된 이후에야 정부는 긴급 브리핑을 했다. 나포 이후 추방 직전까지 5일간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당시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예산결산위원회 김재원 위원장(당시 자유 한국당)은 이낙연 당시 총리에게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또 현재 (헌법 규정상, 북한도 우리) 관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을)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 2022년 7월 국 힘당과 통일부 등의 입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귀순한 북한 어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범죄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말만 듣고 강제 북송한 건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22년 7월 11일,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겨졌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조중훈 대변인이 입장을 내놓는다.
추가적으로 대통령실(강인선 대변인)에서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지칭하였고, 검찰은 2022년 7월 13일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박지원 전원장, 서훈 전 원장과 정의용 등으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으며, 국민의 힘은 사건 전담 TF를 구성하고,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죄'로 고발한 상태
◈제언
통일부의 이런 발표와 사진 공개는 주관부처로서의 의무가 아닌, 정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크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 지난달 이슈화했던 것에 더해 갑자기 발표한 통일부의 입장이란 것이 그 괘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탈북 어민들을 북송하지 않고, 남한 법정에 세울 수 있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선박에 남은 증거를 인멸한 상황'이었고, 진술만 있는 상황인데, 법정에서 진술 번복함 무죄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임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증거인멸을 위해 선박에 페인트칠까지 할 정도로 주도면밀했기에 진술 번복 가능성은 얼마든 있었던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부 탈북자들이 그들은 북한 정권 체제전복을 기도한 자이며, 정치적 망명이라고 하지만,
해군이 제압과 선박의 증거인멸 등의 정황, 진술내용을 보면 그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더구나 탈북한 북한 주민의 송환과 추방이 이례적인 것도 아니다. 2010년 이후 북한 주민이 해상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은 사례는 총 67회, 인원은 276명이며, 이들 중 194명을 47회 북으로 재송환, 82명은 귀순했다.(통일부 자료)
이중
가. 이명박 정권(2010년~2012년) : 104명 중 57명 송환 / 송환 11회, 평균 12.6일
나. 박근혜 정권(2013년~2017년 4월) : 98명 중 82명 송환 / 송환 21회(9회 판문점 송환), 평균 3.7일
다. 문재인 정권(2017년 5월~2022년 5월) : 74명 중 55명 송환/ 송환 15회, 귀순 19명, 평균 3.3일(해당 2명 송환 기간 : 2019년 11월 2일 나포, 5일 후인 7일 판문점 통해 북한 송환)
따라서, 문제를 제기하는 하는 2019년의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 서둘러 송환한 것도 아니고, 송환 경로나 송환방식이 이례적이지도 않은데, 다만 16명을 죽인 흉악범죄 후 도피'사실과 우리 군에 의해 생포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많이 부각되었다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인 점이다.
국 힘당과 현 정권의 논리로, 한반도가 한국의 영토개념이면, 북한 체제도 인정하기에 북한으로 넘기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더구나 이 건이 특별한 사례도 아니다.
정작 반대의 경우에 북한 귀순자를, 그것도 16명이나 살해한 살인자를 한국이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그 사실을 가지고, 거꾸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해야 한다면서(실제 2008년 4월 18일 판결), 이들의 남한 귀순 수용에 대해 공격했을게 뻔하다.
이번 사건 발생 후 3년 만에 통일부가 입장을 바꾼 배경은 정치적 배경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된다.
즉, 자신들이 필요한 대로 법을 해석하고, 자신들이 필요한대로 법을 들이민다. 더구나 어려운 북한에 지원할 때마다, 북한 주민이 굶어 죽음에도 불구하고, 침 튀기며 반대한 자들이 그들 아닌가.
그런 자들에게서 '북한 살인자 옹호용 인권보호'라는 표현이 어울릴까 싶다.
(추가) 이후 KSOI에서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이에 대한 비공감 여론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비공감 51.8%, 공감 41.2%)
(조사 : KSOI,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7월 15~16일, 무선 자동응답방식)
>>>>>7월 25일 국회 대정부질문 중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가 괴물로 만들어놓은 국가를 정상 국가로 되돌려놓아야 한다"라며 질의를 시작하면서, UN사 승인 여부를 묻자, 당시 UN사가 탈북 어민 북송을 승인해주었다고 국방부 이종섭 장관이 인정하였고, 이후 당황한 하태경은 역시 윤석열 정권이 뽑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도 "민간인을 북으로 보낼 때 UN사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통일부가 진행하느냐?"라고 물었다. 권 장관은 "네, 그렇다"라며 "군인인 경우에는 국방부가 주도하고, 민간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통일부가 주도하게 된다"라고 답했다.
하 의원이 "당시 통일부가 그걸 UN사의 승인을 얻었느냐?"라고 질문하자, 권 장관은 "UN사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승인을 받았느냐?"라고 되물었으나, 권 장관은 "네, 네"라고 재차 승인 사실을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가) UN사를 패싱 하고, 국방부에 직접 '개문하라' 지시한 건 팩트가 아닌가?"라는 태영호 의원의 질문에"승인 없이 판문점 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승인받았으면 정전협정 위반 아니다."
이로써 사실상, 정치공작, 북풍공작으로 거의 확정이 되는 순간이 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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