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제정안 통과(23년 4월 27일)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
***간호법의 주된 쟁점 : 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간호사의 역할을 의료기관 내에서 밖으로 넓힌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그동안 이 규정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하는 길을 열 것이라고 반대해옴. 다만 의료법 규정이나 이 법의 다른 규정을 보면 적어도 당장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의료법 33조는 법에 규정 주체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간호사는 빠져있다.
반면 간호사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환자안전(간호사부족문제 해결)을 개선하며, 간호사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대통령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재의요구권)(23년 5월 16일)
▶ 거부이유 :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 의료법이 의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포괄하는 법인 만큼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것이라면 의료법 아래 간호사법을 두면 된다는 것
대통령 거부권행사에 대한 각계의 입장
1. 대한간호협회 : 간호법을 가로막은 정치인과 관료를 총선기획단 활동으로 단죄하고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
2. 보건복지의료연대 : 이번 거부권 행사에 대해 환영하며, 만약 불법 투쟁이 일어난다면 합심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입장
3. 국민의힘 : 보건 의료계 직역 간 극한 갈등을 불러온 법인 만큼 거부권 행사는 당연, '의료계 갈라치기'를 목적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날림 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여당의 '타협안' 마련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
4. 더불어민주당 : 민생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공약) 파기(부정)' 정치 모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윤 대통령이 못 하겠다면 민주당이 하겠다"
간호법에 대한 찬반입장
1. 반대 :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2. 찬성 : 대한간호협회(간협), 한의사
***현재 간호사와 의사 수***
1. 간호사수 : 457,849명
2. 의사수
가. 의사 : 165,044명
나, 한의사 : 26,788명
간호법에 대한 이전의 입장
간호법은 코로나를 겪으며 법의 필요성에 공감한 여야가 공동으로 2021년 발의함. (국힘의원 46명 동참)
공청회를 거듭하며 재수정을 거쳐 올해 국회를 통과한것.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도 공약을 했고 그것이 구두든 공약집이든, 여야 모두 표를 얻겠단 심산으로 간호법을 지지한다고 했었음.
향후 방향
1. 민주당 : 간호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다시 시도할 방침.
▶통과가능성 :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건. 이 경우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부결되면 법안은 폐기됨. (국민의힘이 115석 차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 → 폐기될 것으로 전망됨)
2. 대한간호협회 :
단체행동에 대한 자체 조사에서 98.6%가 '찬성'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중이며,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
▶의료 현장 PA간호사 관행·불법 지시 거부할 것
▶단체행동 방향은 PA·일반 간호사 준법투쟁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 불법지시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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