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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우 강서구청장, 어떤 사람인가? (판결과 실체)

by 자로소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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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 민선 8기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1심과 2심, 대법원은 '특별감찰반원 직무집행 중 알게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비공지성을 가진 사항으로 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 며  KT&G건을 제외한 4개혐의는 유죄,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선고로 직을 상실했다. 그의 죄는 무엇이고, 그는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본다. 

<김태우 강서구청장>

김태우의 유죄로 인정된 폭로혐의 중 공무상 비밀 해당건(5건)

**공익제보라며 폭로한 35건 중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5건 중 4건 유죄
▲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유죄)
▲ 특감반 첩보 보고서(유죄)
▲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유죄)
▲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등 4건이 공무상 비밀(유죄)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무죄)

김태우의 폭로내용 중 정치적사안으로 보여지는 것들(2018년 12월~2019년2월)

**그의 폭로가 문제시되고, 조국 민정수석과 문재인정권을 크게 휘말리게 함. 특히, 2018년 12월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의 감찰(아래 내용) 등으로 위기에 직면하자, 돌파용으로 폭로를 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지내며 2019년 조국 민정수석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
'조국 저격수'로 불리기 시작하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폭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의 '드루킹 USB 파악 지시' 등 잇따라 폭로
 
☞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 

김태우의 주장

"사익을 위한 폭로가 아니었으며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공익제보)"고 주장, 혐의 부인
 

국민의힘의 잘못

2022년 6월 지방선거 훨씬 전인 2021년 1월에 1심선고로 유죄를 받은 상태에서 공천하였기에 이는 명백한 잘못이며, 이전(2018년 12월)의 대검찰청의 감찰로도 그는 여러 면에서 문제많은 인사였음을 알면서도 공천하였다는 것은 심각한 인사검증 문제로 보아야 한다.  
 

김태우의 주된 행보

△1975년 8월 강원 양양 출생, 이후 창원시로 이주하여 성장 △경상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수사관(6급) 근무중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
△2018년~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2020년 강서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윤석열 대선캠프 공익제보특별위원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
△2022년 6월 , 민선8기 강서구청장 당선(40대로 최연소 구청장 타이틀)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공익제보분과위원장, '국보티비'의 유투버로 활동중. 
 

2018년 대검의 감찰결과로 드러난 김태우의 비위(정치적 폭로 이전 비위건)

(이해충돌방지·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 위반, 인사청탁 금지의무 위반, 외부 인사와의 교류제한 위반, 비밀엄수의무 및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 위반)
2017년 11월~2018년 8월 : 과기부 감찰 중 유영민 장관 등에게 감찰실무 전문가 채용이 필요하다며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 본인이 채용절차에 응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된 뒤 자신이 소속된 서울중앙지검에 사직 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하다 이인걸 특감반장 등의 제지로 무산
2018년 5~7월 : 직무관련,  건설업자인 최모씨 등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60만원 상당 향응 받고, 6~10월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178만원 상당 골프접대 받아..
2017년 5~6월 :  최씨에게 특감반에 파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청탁 
2018년 10월 초 :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최씨로부터 수사관계자에게 별건정보를 제공해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특수수사과장을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2018년 11월 :  청와대 이첩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확인할 권한이 없는데도 특수수사과를 찾아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해당 사건 수사에 개입하려 시도
▲2018년 12월 : 특감반 재직시절, 우윤근 주러시아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첩보와 관련, 녹음파일과 각종 첩보보고서 파일명을 촬영한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해 대통령비서실 소유 정보를 무단반출(이후 우윤근 대사는 2019년 4월 무혐의)
 

결론

공무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수구언론들과 함께 여론공작질을 하며 대놓고 정치질을 했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처벌은 당연한 것이다.
김태우가 주장하는 대로 정말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 보고해서 행정부가 비위 감찰로 시정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이다. 
 
실제 법원도 특별감찰반원일때에는 침묵하다가, 검찰로 돌아간 후, 감찰을 받자 폭로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확정한 것으로, 자신의 위기를 돌파(사적위기)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공무상 알게된 정보를 국민의힘과 수구언론들에 유포하여 정치여론 공작질을 한 것이다. 
이런 문제가 많은 이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조중동이 힘을 실고, 이후 국민의힘의 공천까지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는 당연히 범죄이고,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고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최소 징역 10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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