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많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발부, 개선할 방법은 없는가? 이재명의 영장청구와 영장발부의 문제점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건수의 증가>
위에서 보듯, 지난 12년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건수는 4배 가까이(363%) 폭증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10만 8천 건에서 2022년 39만 6천 건)
https://www.etoday.co.kr/news/view/2245679
이는 지난 12년간 구속영장이 41%, 체포영장이 54% 줄어든 것과 비교되는 것으로, 전자정보 압수 수색으로 인한 시민의 사생활 침해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 사건 관계인을 법원이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규칙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물론, 검찰은 결사적으로 이에 반대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최근 수사의 중심축이 인신구속에서 압수수색으로 변경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압수수색 영장 판사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가 증거인멸이나 검거를 못하게 되는 후폭풍이 두려워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오면 발부해 주는 양상(작년 기준 91.1%)이라는 것이다.
특히, 작년과 올해 들어 (윤석열 정권) 영장청구는 더욱더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여기에는 정치적 영장청구가 상당부문 반영되어 있다는 견해가 있다.
<정치적 압수수색의 증가>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건수가 376곳(727일 동안)에 달하며, 경기도 지사시절 김혜경의 법인카드의 오 사용으로 보고 이 또한 수도권 지역의 식당 등 129곳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하였다. 말이 376곳이고, 말이 129곳이지 거의 매일이다시피 압수수색을 행한 것으로, 이런 수사의 여파라면 사실 현실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수준이며, 지나친 편파수사, 정치수사라는 오명을 남긴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결론>
범인을 잡는다는 이유로 장소와 매체조차 특정되지 않은 영장을 검찰은 영장청구하는 것이고,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이며, 이것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법원의 입장인 형사소송규칙개정안을 관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검찰의 압수수색위주의 수사방식을 민주주의를 의해서라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2022.08.11 - [정치] - 보수에 관대하고, 진보에 가혹한 사법과 언론의 편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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