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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비상계엄 시간대별 정리

by 자로소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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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비상계엄선포와 철회(시간별 정리)

<12월 3일 22시20분~23시> 반국가세력 운운하며 비상계엄선포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중단하고, 종북국가세력읗 일거에 척셜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위해 비상계엄 선포(23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전시 등의 비상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위헌적 선포, 입법부에 계엄군 진입도 위법 ▶실체적, 절차적 위헌) 

비상계엄선포하는 윤석열

<12월 3일 22시 30분> 박완수 계엄사령관(육군총장) 임명

박안수 육군총장

<12월 3일 23시 04분> 국회출입문 폐쇄

국회의원, 보좌관 한때 출입통제되다 출입시킴

<12월 3일 23시 20분> 국회의원 20여 명 국회로 집결(시민도 속속 집결)

<12월 3일 23시 30분경> 강남, 잠실 등에 장갑차 움직임, 국회의원 50여 명 국회 집결

<12월 3일 23시 50분경> 국회의원 국회에 못들어가게 통제

박주민 등 월담, 이준석은 정문 진입시도하다 못들어감.

월담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12월 3일 11시 10분~11시 55분> 특전사 중심의 계엄군 국회 본회의장 집결(헬기 등 동원), 군헬기 국회 상공 포착, 군헬기 국회 착륙(11시 50분)

국회 정문과 후문에 상당수 특전사(7특수임무단), 계엄군 배치, 본회의장 앞까지 배치되어 시민들과 대치
계엄군(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1공수특전여단(서울 강서), 수도방위사령부 제 35특수임무대대(대 테러대응)은 실탄 무장, 국회 출입문 폐쇄
계엄선포 이전 특전사 대원들은 하루 종일 군장 메고 대기중(K1기관단총, 방탄모, 마스크, 방타조끼, 야간투시경 착용)

국회상공을 나는 군헬기
국회 착륙하는 군헬기
본청 진입하는 계엄군과 본청 문을 막아선 보좌관들

<12월 3일, 23시 51분> 한동훈 '잘못된 비상계엄 선포, 국민과 함께 막겠다'

한동훈을 포함한 19명이 국회로 갔고, 비슷한 시각 추경호원는 최고위원회의를 중앙당사 3층 회의실에서 한다고하여 여러 의원들이 국회로 못가게 한 점을 기억하라.

<12월 4일, 00시 3분~10분경> 국회의원 120여 명 집결, 계엄군 국회본청 진입시도

본청 유리창 깨고 진입시도하는 계엄군(0시 7분경)
본회의장이 있는 3층 로텐더홀까지 진입한 계엄군
집기들로 계엄군 진입을 막는 보좌관들

 <12월 4일, 00시 30분경> 국회의원 150여 명 이상 집결

<12월 4일, 00시 35분경> 오세훈/김동현 등 계엄반대, 철회되어야 한다

시민들, 임을 위한 행진곡, 애국가 등을 제창, 체포될 가능성까지 있었으나, 많은 시민들이 결연하게 참여

<12월 4일, 00시 48분경> 재적인원 과반수를 넘자,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를 열다.

그러나, 안건 상정과 이를 표결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 

<12월 4일, 01시 01분> 국회의원 190명 참석, 190명 찬성 : 비상계엄선포 해제 요구 결의

시민들, 응원의 함성, 윤석열의 임기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야당의원 172명(민주154명, 혁신12명, 진보2명, 개혁1,기본1,사민1,무소속1명), 국민의힘 18명/ 선포후 155분)
해제요구 결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 곽규택·김상욱·김성원·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서범수·신성범·우재준·장동혁·정성국·정연욱·주진우·조경태·한지아 의원(김용태, 김재섭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친한계)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찬반투표

<12월 4일, 13시 11분> 계엄군 철수 시작

<12월 4일, 13시 30분>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계엄군해제 요구, 위법적 절차에 대한 경고 및 본연의무 강조, 목숨을 바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같이 지켜내겠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발언

비상계엄무효임을 선포하는 이재명

 

<12월 4일, 14시 00분> 계엄군은 국회경내에서 철수했으나, 윤석열의 바로 해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 다시 "계엄"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자...국회의원들 계속 대기

<12월 4일, 13시 54분> 국회의장 계엄해지 대통령실에 요청서 전달 : 윤석열에게 바로 '철회'요구

 
=> 윤석열은 내란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탄핵'사유와 '소추'가능.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이라는 정상적 의정 활동마저 봉쇄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헌정질서 파괴이다.
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한다.
아울러, 탄핵과 하야에 앞서, 당장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구속해야 한다. 

<12월 4일, 04시 26분> 국무회의 소집, 계엄이 해제. 합참, 병력을 원부대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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