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소장 요약(박주민 의원) 및 결론
아래 내용은 101쪽 분량의 윤석열 공소장을 민주당 박주민의원이 요약한 내용을 정서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공소장 요약
1. 계엄과정에서의 위법·위헌 행위
1)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국무회의 절차 역시 모두 법령 위배(헌법 제 77조, 제 89조, 계엄법 제 22조 내지 제 5조 해당 항 전부 위반)
2)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 하지 않은 헌법 위반 및 국무위원 부서 부존재(헌법 제 82조)
3) 국회와 선관위를 국헌문란 목적으로 병력 투입 지시(형업 제 87조)
4)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가결에도 즉각 해제하지 아니함(헌법 제 77조, 계엄법 제 11조)
5) 행안부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직접 지시
2. 계엄 포고령의 위헌위법
1) 국회 입법권 완전 정지 및 사실상 폐지
2) 대한민국 통치구조와 체제 파괴 또는 변혁
3) 정당활동 및 집회 결사 등 헌법상 자유 완전히 침해
4) 헌법상 영장주의 배제
3. 윤석열 어록
1)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
2)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3) "아직도 못갔냐, 뭐하고 있냐, 문부소고 들어가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4) "국회의원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거은 확인도 안되는 거고"
5) "해제됐다 하더라고 내가 두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6)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
7)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8)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공소장 결론
피고인(윤석열)은 나xx, 다xx, 라XX, 마xx, 바xx, 사xx, 자xx, 차xx, 아xx, 퍼xx 및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에게 순차 지시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C당 당사 ·여론조사E를 장악하며, 위헌·위법인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부정선거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없이 체포·구금하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자료를 영장없이 압수하여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며,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업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여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업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 국국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군인 1605명과 경찰청 및 서울특별시경찰청, 경기남부결찰청 등에 소속된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하여,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C당 당사, 여론조사E 등을 점거 ·출입통제하거나 체포·구금·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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