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죄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연관성, 탄핵일정

윤석열 구속기간(최장 6개월), 형사재판(내란죄)
1. 25년 1월 26일 구속~7월 25일
2. 변수 : 보석 청구시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경우
(참고 : 김용현 보석청구 기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법정형 최소 10년 넘는 금고형, 증거인멸 우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3. 형사재판 기간 : 2월 중순 시작될 예정
검찰의 입장
조사는 못했지만, 혐의 입증과 공소유지에 자신감(필요한 증거 충분히 기확보)
계엄군 사령관의 지시에 담긴 녹ㄱ취 등 비공개 물적 증거 충분
지난 1월 23~24일,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과 운용부분에 관련한 자료 추가 확보)
탄핵심판과의 관련성
1.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목적은 다르나,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동일하기에 보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탄핵심판에 속도가 더 붙을 수 있을 것.
2. 윤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도, 조사도 끝까지 불응했고, 체포영장 집행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였기에 헌재의 '파면근거'의 하나로 작동될 것.
3. 추후 탄핵심판 일정
현재 4차 변론기일까지 진행, 8차 변론은 2월 13일까지 기일이 잡혀있는 상황
2월 13일 추가 변론이 잡히지 않는다면, 형사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탄핵심판 변론은 끝날 수도 있음.
윤 측이 형사재판 출석이유로 탄핵심판 일정 늦춰달라는 할 수 없어, 내란죄 재판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적을 것.
◈ 탄핵변론일정 및 증인
1차 : 1월 14일 14시(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2차 : 1월 16일 14시(김용현)
3차 : 1월 21일 14시(이상민, 박춘섭)
4차 : 1월 23일 14시(김용현)
5차 : 2월 04일 14시(이진우, 여인형,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6차 : 2월 06일 10시(곽종근,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7차 : 2월 11일 10시(이상민, 신원식, 백종욱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8차 : 2월 13일 10시(조태용 국정원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9차 : 2월 18일 14시
==> 변론 종료후 통상 2주 정도에 심리 결정(2월말~3월 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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