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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마은혁 헌법재판장 권한쟁의 결정, 통보 과정

by 자로소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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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권한쟁의 결정, 통보과정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

1. <24년 8월 13일> 헌재는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3인에 대한 임기가 10월 17일자로 만료됨을 국회에 통보

2. <24년 11월 19일> 국힘의 원내대표 추경호가 "11월 22일가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11월 18일 여야 합의", "여야가 11월 22일가지 국회 몫 3명 추천 마무리, 정기국회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 => 양당 천명

3. <24년 12월 9일> 국힘은 조한창 후보, 민주당은 마은혁, 정계선 후보를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내옴

<국힘과 민주당이 보내온 공문>

4. <24년 12월 10일> 헌법재판관 선출 인상청문특별위원장에게 국회 선출 3인 재판관 선출안 회부

5. <24년 12월 14일> 윤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2대 국회에서 가결, 대통령 권한 정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6. <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인 선출권 행사에 관한 의사 결정(헌재 판단)

6. <24년 12월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7. < 24년 12월 31일> 최상목, 국회가 선출한 3명 중 "정계선·조한창 2명 임명, 마은혁 보류" 헌법재판관은 8명 구성

8. <25년 1월 9일> 우원식 의장, 최상목 대행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9. <25년 1월 24일> 헌재, 우원식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2월 3일한다고 발표

10.<25년 2월 3일> 헌재, 권한쟁의 심판 선고 연기, 2월 10일 변론 재개 공지

11. <25년 2월 10일> 변론 마무리, 선고 시기는 (재판관) 평의에서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 

12. <25년 2월 27일>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침해'로 불임명은 위헌(전원일치) 인용

2월 10일, 국회측 대리인 이공 변호사(왼쪽 두번째)와 최상목 대리인 이동흡(오른쪽 두번째) 변호사의 변론

 

최상목의 입장

최상목은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더이상 임명을 보류할 수 없어,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익히 최상목은 헌재결정에 따를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는 헌재법 66조2항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를 지속적으로 방기하여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 임명을 미루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법률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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