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검찰개혁안 핵심과 논란 정리(검찰개혁 4법)

1. 핵심 내용
1) 기존 검찰청 폐지
2) 수사권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행안부 산하)
- 당초 검찰의 6대 범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내란 외환 범죄=총 7대 범죄
- 모두 '수사관'이라는 통일된 직책으로 구성
- 영장청구권 없음.
3) 기소권 : 공소청(법무부 산하)
- 공소청 검사 : 검사는 두되, 기소와 공소유지 전담. '영장청구권'역할
2. 법안 발의(4개 법안)
△검찰청법 폐지 법안 △공소청 신설법안(이상 김용민 의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민형배 의원)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장경태 의원)
발의 후 3개월 이내 처리

3. 3개 수사기관
*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신설) : 3개 수사기관(국가수사본부, 공소청, 중수청)에 대한 업무조정, 관할권 정리, 관리 감독(수사기관별 수사대상범죄 구체적 명시로 갈등 피할수 있다는 의견 존재해, '국수위'설치 여주는 고민)
1) 기소권 : 공소청 전담(법무부)
2) 수사권
- 중수청(행안부) : 부정 부패 등 특수수사
- 국수본(경찰청) : 일반 수사
- 공소처 : 고위 공직자 수사
4. 법안처리 및 시행시기(목표)
1) 법안 처리 : 25년 정가국회 전 25년 9월 본회의 처리(78년만에 검찰 폐지)
2) 시행 시기 : 유예기간 1년 후 26년 9월 중수청, 공소청 출범, 검찰청 완전 폐지
3) 추진 :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4) 기존 검사 2300여명과 수사관, 실무관 등 7800여명 : 직무 평가후 각 기관으로 분산 배치 또는 해고
검찰청 폐지에 대한 찬반 입장
| 입장 | 주장 | 논리 |
| 찬성 | 무소불위 검찰권력 견제, 기소권 수사권을 통한 독재적 법치 | 수사 기소권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너무 큼 |
| 반대 | 법치주의 훼손, 권한 공백 우려 | 검찰 기능 약화에 따른 공백 및 혼란 우려 |
| 중립/보완 | 수사권 완전분리 기소권 유지 | 권환 조정 분리로 대응해야.. |
제도 변화
2021년 : 경찰과 수사권 조정(검찰 직접 수사 범위 축소)
2022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2023년 : 검경 수사권 분리 후속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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