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법원조직법 개정안, 어떤 방향?
▣ 대법관의 숫자
1. 현행 :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14명)
2. 변경 :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최종 26명)

=>이재명 대통령 임기내 26명중 22명(10명의 대법관 퇴임, 10명 추가 임명+12명 증원)이 임명되는 것

▣ 대법관 후보추천 위원회 변경
1. 후보추천 위원 증원 : 현행 10명=> 변경 12명(법관대표회의 1명, 지방변호사회 1명 추가)
2. 기존 추천위원중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추가(헌재 영향력 강화)

현재 대법원장의 권한
- 대통령, 국회의장에 의어 의전서열 3위(연봉 1억 2700만원, 한남동 공관 제공)
- 대법관(13명) 임명 제청권, 판사(약 3천명) 임명 및 전보 등 인사권
-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역할 수행, 사법행정사무 지휘 감독권
- 헌법재판소 재판관(3명) 지명권
- 중앙선건관리위원회 위원(3명) 지명권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3명) 지명권
22대 국회, 법원조직법 발의 현황
1. 25년 5월 2일 김용민 대표 발의 : 대법관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
2. 25년 7월 28일 정청래 발의 : 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법관평가위원회 신설(국회 추천 5명, 법률가단체 추천 5명, 법원 내부 구성원 5명 신설-법관 근무평정 객관화)
3. 25년 9월 4일, 법원개혁소위원회 이해민, 서상범 : 노동법원과 소비자 법원 신설, 대법관 14명에서 31명 증원
대법관 및 전원합의체
1. 대법관 4명의 소부 : 3명(현행) → 6개(변경)
2. 전원합의체 : 13명(현행, 법원행정처장 제외) → 전원합의체+ 연합부 2개(변경), 사회적 파급력 큰 사건은 대법관 전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1. '대법관 청문회' 개최 : 사법부의 대선 개입, 헌정질서 훼손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2. '조희대 특검법' 상정 : 윤석열에 대한 파기환송 압력 행사, 내란 행위 가담에 대한 의혹
3. 법원조직접 개정안 상정 : 현행 14명의 대법관수를 26명으로 증원
4.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상정 :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으로 헌법소원으로 가능토록 개정
▣ 결론(대법원장의 권한집중으로 인한 폐해 분산)
1. 이번 법원조직법을 통한 대법원장의 권한 제한
2.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처리 심의 의결
3.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해 기존 3심제를 4심제로 변경(대법원 판결을 헌재를 통한 소원 가능)

4.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안) :
- 내란 사건의 1, 2심 재판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특별재판부가 심리
- 국회·법원(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이 위원회가 일반 개인·단체로부터 추천받아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
=> 대법원장이 그 중 특별재판부를 임명,
=> 내란 사건 영장심사를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임명
cf. 헌법소원 제기시 위헌 결정될 가능성/ 특수 목적의 재판부 설치는 입법 소관이기에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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