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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선출건 표결과정의 문제점
◈ 김진표 국회의장의 문제점
정청래 행안위원장 선출보류
2023년 5월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 정청래의원이 '이의 있다'라고 일어서서 의사표명을 분명히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표결절차를 생략하고, 의사봉을 쳤는데, 이는 국회법 112조 3항의 이의 있을 경우, 표결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위반
◈ 정청래의원의 입장
1. 김진표 의장의 시정조치 요구(6월 5일 오전까지 요청)
시정조치 안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낼 예정
2. 박광온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
1년 전 여야합의에 따라 '행안위원장 정청래'를 공식화했는데, 민주당 서 너 명의 반대 때문에 국민의힘 내정자를 찬성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민주당원의 요구
정청래 행안위원장 내정청원 동의 : 청원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6월 4일 55,964명(동의율 111% 달성)
→ 민주당의 답변조건 충족, 입장표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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