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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울산 8살아이 개에게 물린 사건, 경위 및 결과 요약, 동영상

by 자로소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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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ovie.bobaedream.co.kr/bobae-movie/movie/freeb/20220714/AAoT1657774767_958.mp4

울산 울주의 한 아파트,  8살 초등생 개에게 물리고, 택배기사가 쫒는 장면, 아줌마 외면 장면의  CCTV 동영상

7월 11일 오후 1시 20분경 발생한 사고. 

 

<출처 : 보배드림, 아파트단지에서 개에 물리고 있는 장면, 옆에 여인이 쳐다보며 지나가고 있다>

지난 7월 14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 “개에게 습격당한 아이의 고모 부탁"으로 글을 올린 내용이 소개되었다. 

동영상에서 보면, 

어린아이가 학교를 파하고, 아파트에 들어와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목줄 하지 않은 개가 달려들어 아이와 대치하였고, 아이는 도망가다 결국 물려서 쓰러지고, 

여러 번 반항하다 나중에는 개는 물고 버티고 있고, 아이는 힘겹게 버티다 결국 대 자로 쓰러져 있는 장면, 

이것을 지켜보며 쭈뼛거리다 우산을 쓰고 지나가 버리는 아주머니..

5분 여가 되었을 때 택배기사가 보고 개를 쫒는 장면.. 등이 CCTV에 그대로 보인다.  

개는 목과 팔다리에 출혈이 있었고, 상처는 제법 많이 난 편이다. 

<아이 상처일부를 글쓴이가 공개, 출처 : 보배드림>

이를 목격한 택배기사가 개를 A군에게서 떼어냈고, 주민들이 119와 112에 신고했다.

119 구조대는 목과 팔다리에서 출혈을 보이는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주변 조사를 통해 사고를 낸 개의 주인을 확인,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견주는 사고가 난 아파트가 아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파악됐다"라면서 "사고를 낸 개는 크기가 중간 정도이며, 종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해당 택배기사는 SBS ‘비디오 머그’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배달을 하고 내려오는데, 애가 완전히 대자로 뻗어 가지고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시커먼 개가 애 몸을 물고 막 흔들고 있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개가 물어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표현했다.
그는 “개를 잡아야 견주도 잡을 거고,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도와주시더라. 옆에 보면 공원이 있다. 양쪽에서 (개가) 못 나가도록 그 아저씨랑 나랑 막았다”라고 설명했다.

 

 

아이 아버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보도됐는데 생명에 지장이 있다. 목을 자근자근 다 씹어놨다”며 “택배 기사 아니었으면 현장 즉사였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 개를 119에서 포획해서 보호소에 맡겼는데 이후 견주가 다시 찾아갔다”며 “경찰서에서 사후 조치가 너무 미비하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80대 후반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물(개) 때문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압수물 살처분 지휘를 요청했으나,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안락사 절차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후 검찰에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 지휘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서 검찰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동물보호법 제22조에 따른 안락사를 검토할 것을 경찰에 전달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안락사하려면 사고견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한데,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가 없어 결국 사고견은 비구협에 인계됐다.

 

견주는 사고견에 대한 권한을 포기한 상태고, 해당 개는 울산의 한 유기동물보호소에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동물복지단체 비글 구조 네트워크는 7월 18일 인스타그램에 사고견에 대해 '개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사육하는 전문집단인 동물보호단체로서 해당 개를 인수할 수 있다면, 그 개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지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필요하다면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필요 기간 동안 사육공간에서의 이탈도 금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향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인권을 넘어선 이념과 가치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이 개를 희생시킨다 해서 인권의 가치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개를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한 견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해당 견주가 그동안 개를 묶어 키웠던 방법은 동물학대에 준하는 사육방식이며, 목줄이 풀린 개가 얼마나 이 사회에 위험 상황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고로 줄을 묶어 사육을 하고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을 초래한 견주에게만 법적 사회적 책임을 묻는 처벌이 합당하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 마치 비디오 판독하듯 모자이크 처리 없이 상황의 잔혹성과 자극성을 분석하는 듯한 보도형태는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함보다 피해 아동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참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 6호(충격 혐오감)에서는 ‘범죄 또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장면의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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