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의 정의 :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블록단위)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
즉,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0,000㎡이내의 다가구, 다세대 등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비사업방식
****모아주택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점 : 각종 규제완화 적용(정비계획수립과 조합추진위원회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까지 '신축 착공신고만으로 가능(기존 신축빌라는 권리산정일 이전에 완공 및 소유권 등기 완료 득해야 했었음) 등 일부 절차 생략), 공공예산지원으로 지역 내 부족한 공원, 공영주차장 등 기반 시걸 조성 가능, 일반 재건축 재개발의 8~10년보다 3~4년으로 단축 가능,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음.
2. 단점 : 모아타운 내 빌라가 다수인 경우, 일부 존치구역이 생기면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 상승 우려, 세입자에 대한 대책 애매(대부분 토지수용권이 없는 가로주택형 모아주택으로 추진되기에 일반 재개발사업과 달리 토지보상법 적용을 못 받아, 세입자들에 대한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을 받지 못하고 퇴거해야 함-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하는 이주비 등 세입자 손실보상을 할 경우 해당 비용만큼 용적률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 건의한 상태), 첫 사업시행으로 인한 혼선 우려
3. 인센티브 : △공공시설‧기반시설 조성비 개소당 최대 375억 원 국‧시비 지원 △2종(7층) 이하 지역 층수 최고 15층 완화 △용도지역 상향 △주차장 통합 설치 지원 △공공건축가 설계 지원
◈'모아타운'심의기준 :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주택 기준 충족 시, 기부채납 등을 통해 최고 50층까지 층수 완화
①모아주택 기준 충족 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 완화
②품질향상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부 시설기준 마련
③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 주민제안 요건 및 세부 절차 마련
◈'모아주택' 정리(자료 : 서울시)
구분 | 자율주택 (평균 500㎡내외/ 기존 36세대미만) |
가로주택 (10,000㎡ 미만/ 기존 20세대이상) |
소규모재건축 (10,000㎡미만/ 기존 200세대 미만) |
소규모재개발 (5,000㎡미만) |
대상지역 | 정비구역 해제지역, 소규모주택정리관리지역 등(기존 36가구 미만) |
6M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3,000㎡미만의 가로구역(기존 20가구 이상) | 사업면적 10,000㎡미만 노후 연립, 아파트 (기존 200가구 미만 |
사업면적 5,000㎡미만 역세권 350m이내 준공업지역 |
동의요건 | 100% | 토지 등 소유자의 80%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이상 | 전체 구분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3/4이상 | 전체 구분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3/4이상 |
사업기간 | 평균 1~2년 | 평균2~4년 | ||
시행방식(단독) | 주민합의체 (토지 등 소유자 2명이상) |
주택 또는 주민합의체(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인 경우) 공공시행자(구청장, 공사), 지정개발자(신탁업자) |
||
시행방식(공동) | 구청장, 공사 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등록사업자(주택법), 신탁업자(자본시장법),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
◈모아타운 결정 및 승인 지정 절차
1. 관리계획 수립 대상 범위 결정 절차
관리계획 수립 범위 협의 |
⇨ | 전문가 사전자문 요청 |
⇨ | 전문가 사전자문 |
⇨ | 자문결과 통보 |
⇨ | 계획수립 적정 범위 안내 |
⇨ | 관리계획 수립 |
주민→자치구 | 자치구→ 서울시 |
서울시 (자치구 참석) |
서울시→ 자치구 |
자치구→주민 | 주민 |
※ 관리계획 수립 범위 협의 시 공모에 준하는 자료 작성 및 제출
2. 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지정 절차
관리계획 수립 |
⇨ | 전문가 사전자문 |
⇨ | 관리계획 승인 신청 |
⇨ | 주민공람 (14일간) |
⇨ | 통합심의 | ⇨ |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 |
자치구· 공사 등 |
시·구합동 | 자치구→ 서울시 |
서울시 | 서울시 | 서울시 |
☎문의 : 서울시 전략사업과 02-2133-8235~7
◈모아타운 신청 자치구(22년 6월 30일 기준) : 14개 자치구에서 총 30곳 신청, 사업대상지 21곳 선정(6월 기준), 7월에 2차 공모 예정(20곳 내외 예정, 10월 중)
1. 모아타운 참여 현황(신청현황)
2.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2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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