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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동물등록과 반려동물사체처리, 동물장묘업 등록 절차 및 시설기준, 관련규정

by 자로소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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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등록 및 반려동물 사체 처리

동물등록제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시행, 동물 소유자가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시 과태료 100만 원 이하(변경 시 미신고하면 50만 원 이하)를 부담해야 한다. 

주택 또는 준주택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가 등록대상 동물이다. 

동물을 등록하게 되면 동물 마이크로칩(체내 이물반응 없는 코팅된 쌀알만 한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의료기기)을 이식해야 하며,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과 소유자가 같이 방문하고,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도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지참해서 등록하면 된다.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방법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로 분류. 

1) 동물병원에서 죽은경우 :  동물병원에서 자체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 운영자에게 위탁 처리. 단,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인도받아 동물장묘업을 등록한 자가 설치 ·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처리 가능.

2) 동물병원 외 장소에서 죽은 경우 :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 or 동물장묘업 등록한 자가 설치 · 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처리.

​3) 위 방법을 제외하고 동물이 죽었을 경우 :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허가 ·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 됨.  다만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 산간 · 오지 · 섬 지역 등으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각 시군구 조례에 의해 소각 가능. 

그 외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특히 공공수역(하천, 호수 등) · 공유수면(바다, 바닷가) · 항만과 같이 공중 위 해상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버리는 행위는 금지. 반려동물 사체를 아무 곳에 버리게 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류 · 과료형  or  5만 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특히 공공수역에 버리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공유수면에 버리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항만에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장례절차 종료 시 반려동물 사망 후 30일 이내 동물 등록 말소 신고, 기간 내 미 신고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동물장묘업 등록절차 및 시설기준과 관련 규정

동물장묘업'의 정의

동물 전용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동물장묘업 등록 불가한 경우

1. 미성년자, 피한정/피성년 후견인 이거나, 시설/인력 기준 미달 시, 등록취소 후 1년 이내의 자, 이전에 관련 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거나 형 확정 후 3년 지나지 않은 경우와 녹지/상수원 보호구역/문화재 보호구역에 해당되는 경우

2.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

(단, 토지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동물장묘업 시설기준

1.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연소 처리하는 동물화장 시설(영업장 내 다른 시설 또는 별도의 구획)

2. 동물 건조 · 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동물 건조장 시설.

3. '1', '2'번 시설에서 사체 처리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 감지기 기준 : 6개월 이상의 기록 자동 저장,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배출 허용기준에 맞는지 실시간 확인 가능한 전광판 및 폐쇄회로 녹화장치 설치가 요구. 

4. 소음 · 매연 · 분진 ·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지시설

※동물 전용 장례식장 부대시설

1. 장례 준비실 · 분향실 ·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함. 

2. 사체 처리 전 위생적으로 보관 설비가 요구되며,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설비 필요.  

3. 그 외 세부사항은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르며 시군 구장은 필요시 화장로의 개수 등 시설기준을 따로 해당 지역에 맞게 정할 수 있음. 

 

 

동물장묘업 신청서류 (등물 장묘업 신청 시 준비서류)

1.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서

2. 인력현황 서류

3. 영업장 시설내역 · 배치도

4. 사업계획서

5.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상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6. 동물 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 동물 건조장 시설 설치 시)

 

동물장묘업 등록 절차(접수일로부터 약 15일)

 1. 동물장묘업 등록신청 → 2. 구비서류 확인/검토(대표자 결격여부 및 서류 조회)  → 3.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시설미비 시 보완 요청)  → 4. 등록증 교부

2. 동물장묘업 등록 : 동물장묘업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 군, 구청에 등록하고, 업을 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영업자의 성명, 영업자의 명칭(상호), 영업시설, 영업장의 주소변경 시 변경신고. 

 

관련 규정

농림축산식품 부령 제516호. 시행 2022년 1월 20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①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 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 위탁관리업, 동물 미용업 또는 동물 운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영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삭제 <2016.1.21>

 6. 동물 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 건조장 시설 또는 동물 수분 해장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6.17>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 미용업 또는 동물 운송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 미용업 또는 동물 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3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7>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별표 9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동물장묘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과 별지 제18호 서식의 동물판매업ㆍ동물 수입업ㆍ동물전시업ㆍ동물 위탁관리업ㆍ동물 미용업 및 동물 운송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

⑤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영업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

⑥ 제4항의 등록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물장묘업 등록을 할 수 없다.

 

◈ 동물장묘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동물장묘업의 문제점

현재 동물장묘업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애완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의 동물장묘업을 등록하지 못하는 이유 중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이라는 이유와 "동물장묘업"이라는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민들의 님비현상으로 인한 현상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그 많은 동물의 사체는 '생활쓰레기봉투'에 버려지거나, 최소 40~100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경기도의 외진 지역을 찾을 수밖에 없다. 경기도와 다른 지역도 가까운 곳에는 위의 기준 때문에 먼 거리를 이동해서 장례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시다시피, '반려동물'은 말 그대로 같이 동행하고, 같이 사는 동물이란 뜻이다. 

실제 동물이 아팠을 때 이를 치료하고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상당하다는 것은 가족같이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의 '반려동물'을 생활쓰레기 버리듯, 봉투에 버린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기분 좋지 못한 행동이다. 이 때문에 최근 조사에 의하면(조사방식과 조사 표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40%~50% 정도는 장묘업체를 통한 사체 처리를 희망한다. 

그렇다면, 이를 위한 솔루션은 무엇일까?

 

문제점의 해결

현재 동물장묘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위의 거리상의 한계와 함께, 화장할 때의 유해가스 발생 여부, 이후 사채의 처리방식, 고비용(이동시의 비용과 장례시의 비용)이 대표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식은 '동물장묘업'체가 가까이 있으면 된다. 

문제는 위에서 말했듯 님비현상과 법규상의 규제 때문에 '가까이 존재하는 동물장묘업체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지자체들의 고민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은 '쓰레기'문제이고, 그중 늘어나는 애견의 사체를 빠르고, 깔끔하게 처리할 솔루션을 제공받고자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물 사체가 있는 집 근처로의 이동식 장묘업체는 좋은 대안일 수밖에 없다. 님비현상과 먼 거리 이동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한 이동식 장묘업체 말이다. 

즉, 차량을 통한 소각과 장례절차를 동물이 죽은 집 근처에서 해결하려면, 이동 수단 즉, 차량 등이 동원되어야 한다. 

차량에 소각로 등이 있다면 동물 정도는 처리 가능하며, 실제 일본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나라 또한 몇몇 업체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불법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에 시행하고 있는 '특례지정'업체를 통한 규제를 해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이동식 소각로를 통한 장묘업체'를 올해 4월 두 곳이 지정되어 이동하면서 소각하는 방식의 위험성과 유해성을 최소화하여 합법화할 방법을 모색 중이다. 

이렇게 된다면, 비용의 합리화, 이동거리의 합리화, 반려동물에 대한 예우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부디, 특례 지정된 업체가 합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이를 통해 개선된 동물 사체 방식이 구체화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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