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관련 원희룡과 국토부의 거짓말, 뒤통수 모음
1. 고속도로 진출이 불가능한 분기점이기에 특혜가 아니다?
강상면 종점이 진출이 불가능한 분기점(JC)이기에 혜택을 보려면 진출이 가능한 나들목(IC)이어야 하기에 김건희 특혜가 아니라는 것.
→ (fact check) JC분기점은 맞는데, 1KM만 가면 남양평IC(나들목, 출구)가 있으며, 그 주변지역의 호재로, 땅값 상승은 불가피하다.
2. 강상면에 김건희의 땅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으로 재조정한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 (23년 7월 6일, 기자회견)
→ (fact check) 22년 10월 국감때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이땅에 대한 김건희 여사 및 일가의 형질변경 및 필지분할에 대해 질의한 바가 있었다. 이 땅의 주인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라고 지적한 바 있고, 형질변경 등 불법적 요소를 물은 바 있다.(국회 회의록, 영상 존재)
3. 양평고속도로의 백지화, 원희룡 혼자 결정?
→ (fact check) 세금이 이미 투입된 조사나 비용을 백지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조치이며, 이것을 원희룡이 혼자 결정할 사안이 될 수 없음.
→특혜문제가 있다면 수정안에서 원안대로 하면 될 일을 민주당이 방해했다는 주장, 수정안도 합리적인 논리를 제시하고, 설득해야 할 일. 기재부와 협의해야하는 국가재정법 50조 미준수에 해당하고, 결정과정에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하여 해당 행정청의 의견 사전고지도 통지도 받지 않았다면 문제될 소지가 크기에 혼자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만약 그랬다면 직권남용에 해당.
4. 국토부가 강상면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지 않았다?
→ (fact check)전략환경영향평가 지정까지 한 일(22년 11월)을 국토부가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됨.
→ (양평면이 1장짜리, 강성면에 관련된 300자의 공문을 국토부가 양평면과 협의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무시.
5.(김 여사) 조상들 무덤이 있는 땅이다. 개발하겠나?
→ (fact check)"등록전환·필지분할·지목변경은 전형적인 부동산 개발을 위한 준비작업을 2003년부터 꾸준히 해왔다.
6. 종점 변경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하던 용역업체가 처음 대안노선 제시?
→ (fact check)대안노선이 '강상면'으로 하는 종점부 노선대 변경안은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보다 남쪽, 김건희 여사 일가 선산이 있는 병산리 쪽 종점이다.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대안노선(강상면 종점안)과는 다른 노선이다.
7. 강상면이 수변구역이라 고속도로가 들어서도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 특혜의혹이 있을 수 없다.
→ 한강수계법 제4조 2항 5호에는 '주거용 지구단위계약으로 지정되면 수변 계약이 해제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다
8. '관리지역이라서 개발이 안 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55조에 따르면) 관리지역은 국토 계획법상 보전과 계획을 함께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반박했다. 한강 바로 옆에 붙어있는 '현대 성우 3차 아파트'의 경우, 국토부가 제공하는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상 '수질보존특별재난구역'임에도 아파트로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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