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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병4급 전환에 따른 변화
(코로나19, 8월 31일부터 '2급'에서 '4급'전환, 무엇이 달라지는가?)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변경일
1. 현행 2급 → 변경 4급
2. 시행일 : 2023년 8월 31일(목요일)
3. 4급이라면? 독감과 같은 수준
4. 법정감염병 분류체계의 변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기준 변경 :
1급(2019년 12월) → 2급(2022년 4월 25일) →
4급(2023년 8월 31일)
◆ 변경내용
1. 검사와 치료 :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검사와 치료가능
2. 검사비용 부담 : 모두 본인 부담
가. 신속항원검사비용 :
현행 5천 원 정도 →변경 4만 원~5만 원
나. PCR검사 비용 :
현행 2~3만 원 정도 → 변경 10만 원 안팎
다. (예외규정)
- 만 60살 이상이나 12살 이상 면역 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 군에 대한 지원은 계속
- 인공호흡기 같은 다비용 중증환자는 치료비 지원
- 고위험군에게 필요한 먹는 치료제 : 무료 지원
- 예방접종(매년 1번씩) : 올해 10월경 12세 이상은 누구나 무료 → 내년 이후 유료화 가능성
라.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입원 치료비 지원
→ 지원 없음.

마. 마스크 규정 :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유지
바. 격리 여부 :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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