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과 12월 1일 열리는 본회의, 탄핵안과 쌍특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 어떻게 될 것인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입장은?
양당의 대치입장
국회는 오는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소집.
민주당이 양일에 걸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처리에 방점, 국힘이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라며 예산안 합의 없이는 응해줄 수 없다는 방침.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가 이미 오래전 잡힌 일정이지 예산안 합의와 연계된 건 아니라고 주장.
민주당의 입장
이미 지난 23일, 여야 간 합의된 의사일정, 반드시 이날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과 쌍특검법 처리한다는 방침
정부여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 여당과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은 빼고서라도 자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돈다.
원전분야 예산 1831억 원을 전액 삭감 하는 등 예산안도 이견
예정 : 30일 탄액안 보고 → (24시간 후) 12월 1일 본회의에서 표결
국힘의 입장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을 합의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략적 목적이 분명한 탄핵을 위한 ‘방탄 정쟁’ 본회의가 아니다”라고 비판. 예산안 합의 없이는 본회의 열 수 없다는 입장
예산 증액에는 정부 동의가 있어야 하고, 결국 여당과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무작정 밀어붙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국회의장실과 의장 공관 점거 등 초강경대응
국회의장의 입장
민주당과 김지표국회의장의 합심해 본회의 강행할 경우, 본회의는 열릴 것으로 예상.
30일 오전까지는 양측을 중재하며 협상을 위한 합의 도출 주문... 결국, 국힘당의 방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안 처리가 표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는 하나, 이미 오래전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일정이라는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
***검사의 탄핵소추안
「대한민국 헌법」 제65조,「국회법」 제130조, 「검찰청법」 제37조
62조 에는 ‘대통령‧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관‧법관‧중앙선관위 위원‧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 위배하면 국회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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