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비상계엄 선포, 과연 할까? 비상계엄의 목적
12월 3일, 10시 30분경, 1차 비상계엄 선포.... 12월 4일, 국회의원 비상계엄해지의결로 종료.
그 후, 김용현이 총대를 메고 사임을 했고, 바로 받아들였지만, 그의 자취는 오리무중이다.
그런 가운데, 김용현을 제외한 비상계엄의 주역들이 현업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 수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2차 비상계엄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차 비상계엄선포의 가능성/징후
1. 내란 주역들의 현업유지
윤석열, 김용현(국방부장관), 이상민(행안부 장관), 여인형(방첩사령관), 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특전사령관)
그들은 구속도, 직무정지도 아닌 현재의 그 자리에서 그 지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대한변협의 시나리오
이번주 토요일 탄핵집회때 전광훈 집단을 투입시켜 폭력사태를 유발한 후, 오세훈이 방관하도록 하여 치안공백상태를 만든 후, 윤석렬이 개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3. 전광훈 집회의 계엄부추김
1차 계엄전부터 줄곧 전광훈 집회에서는 "계엄령 선포"라는 손피켓은 실행가능성을 높인다.
4. 너무나 엉성한 1차 계엄진행과정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이 큰 탈없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고, 1시간 여만에 190명이 본회의실로 들어갈 수 있었고, 계엄해지 표결로 계엄은 해지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계엄군들은 얼마나 엉성하게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을 본청으로 진입하게 하였다. 목숨 건 군인들이 왜 피동적이었을까?
이상하지 않은가?
5. 김민석의 예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통령의 본질적인 동기와 본질적인 권한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더 궁지에 몰린 비정상적 대통령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성공시킨다, 마치 찌르고 비틀어서 끝까지 기소해 성공시킨다는 정치 검찰의 수법처럼 반드시 다시 시도할 것"(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참고로 김민석 최고의원은 1차 계엄가능성을 몇달전 예고, 경고한 바 있다.
전국집회에서의 소요발생가능성
대한변협 시나리오와 같이, 광화문집회에서 항상 맞불집회를 하고 있는 전광훈집회를 통해 소요를 만들고, 이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2차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소요라는 사태에 대응해 '비상계엄'을 내렸다는 명분이 생기고, 1차에서의 엉성함은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윤석렬은 (계엄을 통해) 무엇을 원했을까?
계엄군들은 여의도 국회(280명)와 과천 선관위와 선관위 연수원(300명)에 투입되었다. 국회야 다들 알고 있는 해지의결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선관위는 왜 국회보다 더많은 300여 명을 투입했을까? 선관위 계엄군들은 선관위 당직자 5명의 휴대폰을 압수하였고, 전산서버도 압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정권 들어 감사원, 국정원,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고자 수차에 걸여 조사 및 수사를 하려 하였으나, 선관위는 완강히 거부해 왔다. 헌법에서 보장해 주는 상위법의 조항으로 인해 함부로 건들 수 없는 무소불위 기관이 선관위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윤석렬은 총선에서 민주당의 부정선거가 있다는 '극우유투버'방송을 신봉하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부정선거 자료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었다면 부정선거한 것처럼 조작해놓으려는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게 해야,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구속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을 것이고, 비상계엄의 명분도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발휘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을 구금, 구속해놓고, 국회를 국민의힘 위주로 이끌어 자기가 원하는 예산안도 처리하고, 특검이나 탄핵안에 대해 무마시킬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은 아닐까?
장기적으로는 선관위를 통한 주요 헌법기관을 장악하여, 장기집권, 독재정권을 구성하려한 것은 아닐까 싶다.
*** 필자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기우에 그치기를 바란다. 내란 주역들을 당장 직무정지시키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비슷한 유형으로 2차 계엄을 시도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본다. 이런 내란에 준하는,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현행범이라면 형사적 판단은 추후에 하더라도, 일단 '직무정지'를 시키는 강력한 법령 또는 헌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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