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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감사원장 등 4명 탄핵, 탄핵사유 및 쟁점(2024년 12월 5일, 가결)
탄핵 대상 및 탄핵이유
1. 최재해 감사원장
- 1급 군사기밀 특별취급정보(SI) 누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수사요청 후 언론에 1급 기밀 누설
(감사원입장 : 1급군사기밀 아니고, 국방부와 공개범위 협의해 발표)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당시 사전예고 여부, 감사위원회 의결없이 수상요청여부
(감사원입장 : 감사 나흘전 실시사실 통지, 사무처리규칙 증거인멸 등의 때에는 의결없이 수사요청가능)
- 이태원 참사 감사 계획, 허위 발표여부
(감사원 입장: 위원회는 재난 관련 종합적 감사계획 준비의결, 참사 감사 의결 안해..)
2.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3. 조상원 4 차장검사
4. 최재훈 반부패수사 2 부장
=> 김건희의 도이티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과정에서 불기소 처분 내린 것은 정치행위로 규정,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탄핵소추안 가결(12월 5일)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재적의원 300명의 과반출석과 과반찬성으로 의결)
가결 후 절차, 대행체제
1. 가결후 절차 :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시까지4명은 즉시 직무 정지
2. 대행체제
최재해=>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
이창수=> 박승환 중앙지검 1 차장검사가 대행
조상훈=> 공봉숙, 이성식 검사가 분담
최재훈=> 이승학 부장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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