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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과 하야 차이, 대선까지의 기간

by 자로소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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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과 하야의 차이, 윤석열의 운명

12월 7일, 우원식 국회의장

 

하야(스스로 결단)

1. 절차 : 사퇴(하야) 시점~60일 안에 대통령 선거
2. 기간 : 대통령선거까지 최대 60일(가장 빠른 벙법)
3. 한계 : 윤석열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음.
4. 이전 사례 :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탄핵(대통령 의사무관하게 국회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1. 절차 : 국회의 탄핵소추(과반수 동의발의, 재적의원 2/3 찬성=200명) → 헌법재판소(6명 전원찬성, 180일 이내 결정, cf. 박근혜 때는 선고까지 92일) →헌재결정 후  60일 이내 대선
2. 기간 : 최대 8개월
3. 권한 : 대통령 권한 즉각 정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또한 한총리가 수사대상자이기에 논의가 필요할 듯)
 

질서있는 퇴진(대통령이 결단)

1. 절차 : 거국내각구성 → 사임(즉시 가능) → 조기 대선(60일 이내)
2. 한계 : 사임의 기간 등 내란죄 증거많은 상황에서는 용납하기 힘들다는 정서가 강함


2선 후퇴(대통령이 퇴진전까지 총리가 직을 대리=책임총리제에 가까움)

1. 절차 : 거국내각구성 → 책임총리 운영 → 임기만료
2. 한계 : 현재 야당은 한총리가 계엄사태와 관련한 수사대상자로, 대통령 권한 이양받기 부적절하다 지적, 내란죄 증거가 드러나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방식,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실상 직무배제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
 

임기단축 개헌(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

1. 절차 : 현재의 임기 5년 → 4년 중임 변경 → 조기대선(2026년 6월 지방선거때 조기대선 같이 하는 방안)
2. 한계 : 퇴진시기가 밀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듦
 

구속 후 직무정지(내란혐의로 체포, 구속)

1. 절차 : 내란혐의로 대통령 체포/구속 → 총리대행 체제
2. 한계 : 구속되어도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될 지에 대한 논란, 보수 진영의 극심한 반발 예상
 
2024.12.11 - [정치] - 윤석열 구속 - 정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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