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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구속될까?

by 자로소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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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탄핵...어떤 게 더 좋을까?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다. 법무부는 12월 9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신청한 출국금지를 받아들였다. (헌정 사상 처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2월 10일 밤 구속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고, 김용현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혐의 적용’ →윤석열은 자동으로 형법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적용

 

구속 이후의 권한대행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 역시 내란 혐의로 고발을 당한 피의자라 국정은 안정되기 어렵고, 현행법상 대통령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옥중지시가 가능한 구조”(내란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 해 준 내란 공범으로 고발된 이유)

민주당은 한 총리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고, 이후 권한대행자들인 국무위원들 중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찬반과 무관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수 없다는 게 '헌법학계'의 정론. (내란공모자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

** 권한대행(2016년 발의) :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감형·복권 △ 헌법개정안 발의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 총리 다음으로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순서는 아래의 국무위원 서열에 의한다. 다만,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권한대행자에서 제외된다. 

 

국무위원 서열(정부조직법, 한덕수 총리 다음)

1. 기획재정부(최상목·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조태열·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5. 통일부(김영호·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6. 법무부(박성재·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7. 국방부(김용현·비상계엄 건의·국무회의 참석)

8. 행정안전부(이상민·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9. 국가보훈부

10. 문화체육관광부

11. 농림축산식품부(송미령·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12. 산업통상자원부

13. 보건복지부(조규홍·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14. 환경부

15. 고용노동부

16. 여성가족부(공석)

17. 국토교통부

18. 해양수산부

19. 중소벤처기업부(오영주·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모두 제외하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됨. 

 

대통령의 구속이 '사고'인지 '궐위'인지에 대한 해석(구속에 대한 복잡성)

1. 궐위와 사고의 정의

가. 궐위 :

△대통령 사망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파면) △판결 등으로 인한 자격상실 △사임(하야) 등으로 대통령이 부존재 상태(

사례 : 이승만 하야(1960), 윤보선 사임(1962), 박정희 사망(1979), 최규하 사임(1980), 박근혜 파면(2017))나. 사고 :

△국회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대통령 권한행사 정지 △질병·요양 △외국 방문 등으로 대통령이 공석은 아니나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사례 : 노무현(2004), 박근혜(2016) )

2. 궐위로 봐야한다는 의견

군 통수권 등을 포함한 권한대행 문제 등 여러 헌법적 논란을 무릅쓰고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가능성은 없으며, 같은 이유로 향후 재판이 끝날 때까지 건강 등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도 없다는 이유에서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궐위로 해석

3. 사고로 봐야한다는 의견

대통령이 직무 수행할 수 없는 사고 상황에 체포, 구속이 포함되는지가 논란, 윤대통령이 수감 상태에서 일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구속'보다 '탄핵'

결국 이런 복잡하고, 국정혼란의 여지 때문에 '구속'보다는 '탄핵'을 통한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 

탄핵 또는 사임(하야)하여 대통령이 궐위 상황이 되면, 헌법은 60일 이내에 대선 치러워 한다.(국민의 힘은 조기대선을 막겠다는 입장으로 반대)

 

1차 탄핵 표결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

1. 서울 : 고동진, 권영세, 김재섭, 나경원, 박수민, 박정훈, 배현진, 서명옥, 신동욱, 조은희, 조정훈

2. 인천 경기 : 배준영, 윤상현, 김선교, 김성원, 김용태, 김은혜, 송석준

3. 대전 충청 세종 : 박덕흠, 엄태영, 이종배, 강승규, 성일종, 장동혁

4. 대구 경북 : 강대식, 권영진, 김기웅, 김상훈, 김승수, 우재준, 유영하, 윤재옥, 이인선, 주호영, 최은석, 추경호, 강명구, 구자근, 김석기, 김정재, 김형동, 박형수, 송언석, 이만희, 이상휘, 임이자, 임종득, 정희용, 조지연

5. 부상 울산 경남 : 곽규택,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희정, 박성훈, 박수영, 백종현, 서지영, 이성권, 이현승,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조승환, 주진우, 김기현, 박성민, 서범수, 강민국, 김종양, 김태호, 박대출, 박상웅, 서일준, 서천호, 신성범, 윤영석, 윤한홍, 이종욱, 정점식, 최형두

6. 강원 제주 : 권성동, 박정하, 유상범, 이양수, 이철규, 한기호

7. 비례 : 강선영, 김건, 김민전, 김소희, 김위상, 김장겸, 박준태, 박충권, 안상훈, 유용원, 이달희, 인요한, 조배숙,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한지아

 

2024.12.09 - [정치] - 탄핵과 하야, 2선 후퇴의 차이, 대선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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